국가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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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3. 삭제 <2008.12.31.>
-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간 회계제도의 연계
-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 삭제 <2008.12.31.>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편집]-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8.12.3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편집]-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4. 성과보고서
-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 1. 재원조성실적표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통합재정수지표
-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 [본조신설 2008.12.31.]
-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 삭제 <2008.12.31.>
- 제18조 삭제 <2008.12.31.>
- 제19조 삭제 <2008.12.31.>
- 제20조 삭제 <2008.12.31.>
- 제21조 삭제 <2008.12.31.>
- 제22조 삭제 <2008.12.31.>
-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편집]-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636호, 2007.10.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 1. 제2항제1호의 자
-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카. 회계책임관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⑫부터 <760>까지 생략
-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79호, 2008.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0289호, 2010.5.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⑦부터 <710>까지 생략
-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85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④부터 <258>까지 생략
-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국가회계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국가회계법 (제11885호) (시행 2013.7.16)
- 국가회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국가회계법 (제10289호) (시행 2010.5.17)
- 국가회계법 (제9279호) (시행 2009.1.1)
- 국가회계법 (제8852호) (시행 2009.1.1)
- 국가회계법 (제8636호) (시행 200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국방 회계기준 훈령
-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 리스 회계처리지침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 보증 회계처리지침
- 보험 회계처리지침
-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 비용 회계처리지침
-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 연금 회계처리지침
-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 융자 회계처리지침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 2014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국가회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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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