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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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학교령 대통령령 제802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6.3.19 |
타법폐지: 1976.3.19 |
조문
[편집]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8028호, 1976.3.19.> (국군간호학교설치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간호학교령 (제8028호) (시행 1976.3.19)
- 대한민국 국군간호학교령 (제5878호) (시행 1971.12.17)
- 대한민국 국군간호학교령 (제5470호) (시행 1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