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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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대통령령 제259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2.30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공사·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 1.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공사·용역의 계약
-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재정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재정관리단에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며, 각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 ② 계획운영처, 급여연금처, 계약처의 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기능·조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업무 분장) ① 계획운영처의 장은 부대 운영, 자금 지출, 채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급여연금처의 장은 보수·연금 등의 지급 및 학자금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 ③ 계약처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568호, 2012.1.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국군재정관리단장
-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07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5907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령 (제23568호) (시행 2012.1.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국군재정관리단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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