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이기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0.3.19 |
전부개정: 2010.3.19 |
조문
[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 두는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호, 2010.3.19.>
-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03호) (시행 1993.4.13)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08호) (시행 1987.10.19)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66호) (시행 1985.2.27)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56호) (시행 1980.9.19)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604호) (시행 1978.7.31)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532호) (시행 1976.8.12)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령 제498호) (시행 1975.11.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