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4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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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본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제24490호, 2013. 3. 23.>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21조를 삭제한다.
-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