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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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편집]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6.13.>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제목개정 2010.9.1.]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9.>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2. 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3.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관리 및 브리핑 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언론보도 실적 및 통계관리
8.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홍보자료의 제작·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총괄
11.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에 관한 협의·조정
12. 홈페이지 홍보관련 자료 입력에 관한 협의·조정
[전문개정 2009.5.13.]
  •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창조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3.>
③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1.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총괄·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8. 위원회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과제 검토
9의2. 삭제 <2014.12.15.>
9의3. 삭제 <2014.12.15.>
10. 위원회 내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총괄·조정
11. 간부회의 운영
1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13. 국민권익백서 발간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3.12.12., 2014.12.15.>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운영 총괄
3.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의 총괄·조정
4. 변화관리전략의 수립, 변화관리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5. 위원회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관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8.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9.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0.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시행
11. 부패방지·공익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2. 권익행정·지식관리·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3. 정보화 예산편성·조정 및 집행
14.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15. 정보자원·현황 관리 및 운영
16.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17. 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3.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총괄
24. 법령안의 협의 총괄
25. 소송업무의 총괄·수행
26. 위원회 운영규칙의 수립·시행
27. 위원회의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회의 기록유지·보존 및 의결서 관리
29.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30.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31.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32.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33.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관리 업무총괄
⑤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계획 수립·시행
2. 외국정부·국제기구·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 및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규범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5.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 및 협력 사항
6.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 구성·운영
3.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시행
7. 국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무와 관련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13.3.23.]
  •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10.25.]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5.13.]
  •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경제제도개선과·사회제도개선과·국민신문고과·민원정보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15.>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2.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3. 제도개선 조정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현안과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과제 발굴·배분·조정·사후관리 등 총괄
5.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평가업무
6.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개선
7.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8. 각급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 지원 및 평가
9. 제도개선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및 사례정리
10. 제도개선 관련 각급 기관 등과의 협의
11.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컨설팅
12.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부문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세무·산업·금융·건설·교통·해양·수산·농림·축산·식품·도시·도로 및 수자원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교육·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경찰·통일·보훈·문화관광·보건복지·여성 및 환경 부문과 관련된 제도개선 실태조사·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
2.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삭제 <2014.12.15.>
⑥ 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분석·평가 및 통보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실태 확인·지도 점검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결과 사후관리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평가 및 성과관리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관리 및 감독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유지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민원 및 시민클럽 운영 총괄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정책토론의 운영
13. 삭제 <2014.12.15.>
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중 국민제안 분류·재분류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국민제안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17.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민원동향 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삭제 <2014.12.15.>
3. 삭제 <2014.12.15.>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빈발민원 분석 및 통보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6. 삭제 <2014.12.15.>
7. 주요 동향 민원의 사후관리 및 조정·중재
8. 민원동향 분석을 위한 행정기관 등과의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9. 민원동향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삭제 <2015.6.3.>
⑧ 삭제 <2014.12.15.>
[전문개정 2013.3.23.]
  • 제7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행정문화교육민원과·국방보훈민원과·경찰민원과·재정세무민원과·복지노동민원과·산업농림환경민원과·주택건축민원과·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10.23., 2014.12.15., 2015.12.30.>
1.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3의2. 삭제 <2015.6.3.>
4. 삭제 <2009.5.13.>
5.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6.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분석 및 의결례집의 발간
7.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종합보고 및 공표
8. 삭제 <2009.5.13.>
9. 삭제 <2009.5.13.>
1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의 사후관리
11.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결과 분석 및 처리지침의 수립·시행
12의2.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12의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12의4.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조정
12의5.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1. 공무원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를 제외한다), 교육, 미래창조과학, 문화체육관광, 외교,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 및 국 내 다른 민원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⑤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1.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3.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휴가·의병·전역·포상 등 병무행정 일반 및 의료 등 복리후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4. 그 밖에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가 제기하는 국방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⑥ 경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1. 경찰기관의 수사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3. 경찰기관의 처분·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⑦ 재정세무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1. 기획재정·세무분야(지방세를 포함한다) 및 금융분야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⑧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1. 보건복지, 노동·여성 및 방송통신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⑩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1. 주택·건축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⑪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1. 도시·수자원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⑫ 교통도로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1. 철도·차량·항공·운수 및 도로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일반민원 안내·상담 지원
⑬ 삭제 <2009.5.13.>
⑭ 삭제 <2009.5.13.>
⑮ 삭제 <2009.5.13.>
<16> 삭제 <2009.5.13.>
<17> 삭제 <2009.5.13.>
<18> 삭제 <2009.5.13.>
<19> 삭제 <2009.5.13.>
[제목개정 2009.5.13.]
  • 제8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과, 공익심사정책과 및 공익보호지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2.9., 2011.10.26., 2012.10.25., 2013.3.23., 2015.1.19., 2015.6.3., 2016.5.19.>
③ 청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총괄·조정
4.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5.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6의2.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12.15.>
8.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9. 반부패·청렴 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10. 그 밖에 부패방지 청렴정책 관련 사항 및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계획의 수립·시행
3.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확인·점검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5.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지수의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부패방지 관련 평가제도의 개발·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렴조사평가 관련 사항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요청된 사규·정관 등 내부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실태 조사 및 유관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5.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6.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수립·시행
7.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9.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법제연구 및 개선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5. 삭제 <2016.12.27.>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기관별 업무담당자 관리 및 총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각급기관 제도운영 지원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처리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조사기관·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1.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및 시행
3.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의 심사 및 관리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해석
6.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총괄
7. 금품 등의 반환 및 처리를 위한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9.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10.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 등 관리
11. 그 밖에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1. 부패행위 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 및 감사기관과의 협의
3.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사례의 수집·분석
4. 신고처리 결과 및 위원회 결정례의 종합·분석
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관련 통계 분석·활용
7.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8.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배정
9. 부패행위 신고접수 관련 통계의 관리
10. 부정부패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11.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12. 부패관련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시행
1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침수립, 부패방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운영과 관련한 실태확인
14. 부패행위 신고현황 관리·분석
15. 부패행위 관련 민원 분석·활용
16. 부패통계지표 개발
17. 각종 부패자료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19. 부패방지·공익보호정보시스템 운영
20.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 관련 기록보존 및 관리
21. 그 밖에 국 내 신고심사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부패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1. 부패행위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2.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3.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4.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여부의 확인
5.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의 작성
6.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이첩
7.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의 요구
8.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9.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2.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조사·수사·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통계 분석·활용
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및 조사
6.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항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7.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8. 신고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회부안건 작성
9. 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송부
10. 조사결과의 접수·분석 및 재조사 요구
11. 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12.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시행
14.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15.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탄원 등 민원처리
16. 그 밖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1. 신고자 보호·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제도운영 및 관련업무의 총괄·지원
3. 책임의 감면 및 소송진행 협의 등 관련 법원 및 조사기관 등과의 협조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진정·상담 등 민원처리 총괄
5.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 및 신변보호요구 등에 대한 접수 및 조사확인
6.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요구
7.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발 등에 관한 사항
8.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신분비밀보장 관련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10.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업무
11. 신고자 보상·포상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추적관리 및 지급유보사건의 관리
12. 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접수 및 조사·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13. 신고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4.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5.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조사확인 및 포상금 지급
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
⑫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1.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2.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기업과의 정책 협의
3.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연구·분석 및 개선
5.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
6. 공익신고 접수의 지원 및 공익신고의 경위·취지의 확인
7.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8. 공익신고 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9. 공익신고 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0. 공익신고 사항의 이첩·송부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11. 공익신고 처리 결과의 통보
12.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관리 및 신고자의 이의신청 처리
13.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총괄
14.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1. 공익신고자 보호·구조·보상 및 포상 업무 총괄
2.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신청 등의 접수 및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및 신변보호 조치
4.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면제 요구
5.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고발
6.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화해 권고 및 화해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과 관련한 기관·기업·단체와의 협조
8. 공익신고자 보상금 관련 지급유보사건의 관리
9.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
10.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상환·환수 및 포상금의 지급·환수에 관한 사항
11.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포상·구조 관련 이의신청 및 쟁송 처리
14.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협의 및 운영
⑭ 삭제 <2016.5.19.>
⑮ 삭제 <2016.5.19.>
⑯ 삭제 <2016.5.19.>
⑰ 삭제 <2016.5.19.>
⑱ 삭제 <2016.5.19.>
[제목개정 2009.5.13.]
  • 제9조(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②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행정교육심판과·재정경제심판과·국토해양심판과·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1.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답변서·재결서·결정서의 송달
4. 심리기일의 통지,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 및 재결 기간 연장의 통지
5.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7.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8.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총괄
9. 행정심판 관련 민원안내·상담·처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재결례·판례의 조사·분석과 행정심판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1.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법제처·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3.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의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⑤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⑥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⑦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⑧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1.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문화재청·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9.5.13.]

제2장의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신설 2014.12.15.>[편집]

  •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사무소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1.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평가
2. 서울사무소 안내 및 홍보
3. 서울사무소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4. 서울사무소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관리
5. 서울사무소 예산 편성·집행,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6. 서울사무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7. 서울사무소 정보자원·현황 관리 및 운영
8. 서울사무소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9. 서울사무소 보안·비상계획·문서 및 관인의 관리
10.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1.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민원·행정심판 안내·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13. 민원인 영상 상담시스템 운영·관리
14.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명·위촉 및 업무지원
15.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관리
18.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의 선발·채용 및 보수·복무·후생복지 등의 관리
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2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23. 그 밖에 서울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1.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수령 및 등록
2.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분류, 이송 및 현황 관리
3.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상담, 신고의 접수·분류
4.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5.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본조신설 2014.12.15.]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4.12.15.>]

제3장 청렴연수원 <신설 2012.10.25.>[편집]

  •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인사 사무 및 문서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보안 업무
4의2. 연수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5.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7. 반부패·청렴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8.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정보화 업무
9. 반부패·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반부패·청렴 교육 장기·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2.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교육 지침 수립 및 시행
3.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4.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5. 반부패·청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초·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7. 반부패·청렴 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8. 반부패·청렴 사이버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9.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10.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부패·청렴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10.25.]
[제9조의2에서 이동 <2014.12.15.>]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편집]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0명(3·4급 3명, 4급 3명, 4·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5.6.3.>
  • 제10조의2 삭제 <2016.5.19.>
  • 제10조의3 삭제 <2016.5.19.>
  • 제10조의4 삭제 <2016.5.19.>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6.5.19.]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9.]
  •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개 직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2개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2015.1.19., 201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공익보호지원과장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12.10.25., 2013.12.12., 2015.12.30.>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0.25., 2013.12.12.>
[제11조에서 이동 <2016.5.19.>]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5.19.>[편집]

  • 제1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청탁금지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5.19.]
  • 제15조(청탁금지해석과) ① 청탁금지해석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탁금지해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6.12.27.]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877호, 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0742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6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31명, 행정주사 7명,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8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명,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보건사무관·보호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수사사무관·시설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1명,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명,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9명, 기록연구사 1명, 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9명, 기능 10급 운전원 1명, 비서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임업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검찰수사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임업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임업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해양수산주사·임업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공업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해양수산주사·임업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공업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2명,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임업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부감사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국세청 소속공무원 행정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해양수산주사·임업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공업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행정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해양수산주사·임업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공업주사·교육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감사주사 1명, 경찰청 소속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889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00호, 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3호, 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22호, 2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38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4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62호, 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외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 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79호, 201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87호,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6.21>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98호, 2012.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24호, 2013.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0호, 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9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83호, 201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91호, 2014.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7호, 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13호, 2014.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38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69호, 201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15호, 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54호, 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77호, 2016.5.19.>
이 규칙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3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4] 삭제 <2016.5.19.>
  • [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 관련)
  •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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