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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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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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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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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조(국민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민제안의 운영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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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의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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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9조(재심사 요청)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이나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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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5장 시상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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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③ 제1항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부상의 지급)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 제15조(보상)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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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이 국민제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7조(확인·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행정기관 등의 국민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실시의 권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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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491호, 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45호, 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57호, 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29>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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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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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