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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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정
국민투표에관한특례규정]]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89.3.25
전부개정: 1989.3.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수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 인구수를 개표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편집]

  • 제3조(국민투표안의 게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매수는 구·시에 있어서는 동, 군에 있어서는 읍·면단위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의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게시한다.
②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은 그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되 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국민투표안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바람 등으로 그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투표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항상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투표공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그 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되 구체적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되 국민투표절차에는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과 투표절차에 관한 도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편집]

  • 제5조(연설원의 신분증명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에 의한 신청서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5일 이내에 방송일시와 방송순서를 결정하여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나)에 의하여 공고하고 지체없이 정당 및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라)에 의하여 공고하고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시설이용일시에 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용횟수에 산입한다. 다만, 방송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일시 등의 사전 고지와 방송보조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의 신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연설회개최 신고 등)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서와 공공시설이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나)에 의한다.
② 구·시·군의 구역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신고와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의 검인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장치에 의한 연설회고지의 신고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갑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제9조(연설회고지벽보)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검인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한다.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규격과 그 기재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연설회고지벽보를 첩부한 연설회 개최자는 연설회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으로부터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양식에 의한 경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연설회고지방송)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 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나)에 의한 연설회고지용차량의 표지를 교부하여 동차량의 앞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③ 연설회고지방송을 실시할 때에는 찬·반구분, 개최정당명, 연설일시, 연설장소, 연설원 성명만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국민투표일과 투표[편집]

  • 제12조(투표에 관한 공고서식)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 및 법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투표용지의 규격)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투표용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투표함의 규격) ① 투표함은 2중뚜껑으로 제작하고, 뚜껑마다 자물쇠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함으로 한다.
  • 제15조(우편투표용투표함을 설치할 때의 조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함을 비치할 때에는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 우편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투입구와 안뚜껑 및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우편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함의 설치는 투표인 3천인에 1개의 비율로 한다.
  • 제16조(투표용지의 날인)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쇄할 경우에는 기본청인의 인영으로 하되 인주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날인용청인을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청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인상부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본청인 이외의 청인은 용도가 끝난 즉시 참여위원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① 정당(읍·면·동연락소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는 이하 같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각1인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까지 정당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의 추첨은 추첨시각까지 추첨에 참여한 자가 2인인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1인의 정당대리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첨하며,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추첨에 의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추천상황과 가인할 정당대리인의 결정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당대리인결정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 2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정당대리인의 가인란중 한 난에 가인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규정된 인장의 인영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영등록대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용지 가인용 인장과 투표구용 투표용지 가인용 인장을 각각 등록하여 제7항의 가인록 말미에 각각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나)·(다)·(라)에 의한다.
  • 제18조(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과 투표용지인쇄소의 공고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나)에 의한다.
  • 제19조(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서식)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나)·(다)에 준하여 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교부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투표통지표교부입회) ① 구·시·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황을 투표인명부확정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일전일까지 영 별지 제22호서식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되 동서식의 비고란에 기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용지 날인)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을 날인하며 그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제22조(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가인)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투표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투표구의 투표인수 등을 감안하여 투표일에 투표개시시각전까지 가인을 마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일에 가인을 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추천위원간의 추첨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추천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규격은 그 가인란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명만을 조각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의한다.
  • 제23조(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등)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발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읍·면·동연락소는 제외한다)은 투표일전 10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참관인 1인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제24조(우편투표발송록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나)에 준하여 우편투표발송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가)·(나)에 의하여 우편투표의 접수 및 반송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5조(우편투표용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의(가)·(나)·(다)·(라)에 의하고 앞면에 "우편투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공보를 동봉한 때에는 "우편투표·국민투표공보동봉"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제26조(투표소안의 게시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26호서식의(가)·(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투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등)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와 그 설치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 제28조(투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와 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참관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다)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0조(투표참관인등의 기장)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제31조(공개투표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투표인으로부터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봉투앞면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투표록의 서식)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제33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등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별지 인감대장 포함), 투표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투표인으로부터 회수한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수령증·동교부록(동교부대장포함), 잔여투표통지표수령증·동교부록(동교부대장 포함), 교부불능투표통지표, 절취된 투표용지의 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개표[편집]

  • 제34조(개표소안의 게시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개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가)·(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개표소안에서 잘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35조(개표에 관한 공고서식)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제36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기장)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 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기장외에 동별지서식의 완장을 착용하되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제37조(우편투표의 접수와 개표)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접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되 투입구는 그때마다 봉인하여야 한다.
② 우편투표함은 우편투표접수마감시간(투표일 오후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용지발송수 및 접수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내봉투를 꺼낸 후 보관하였다가 일반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 내봉투를 개봉하여 우편투표지를 1개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야 하며 일반투표함의 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우편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된 회송용외봉투 및 내봉투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봉함하여야 한다.
  • 제38조(개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나)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9조(개표관람증) 제7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제41조(개표록등 서식)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집계록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록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집계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중간집계록에 개표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일부재투표[편집]

  • 제42조(일부재투표실시 공고) 제90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 실시공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제43조(일부재투표시 국민투표운동) 제9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인구수공시
  • [서식 2] 국민투표연설원신분증명서
  • [서식 3] 방송시설이용신청서
  • [서식 4] 방송시설이용대담·토론신고
  • [서식 5] 연설회개최신고서
  • [서식 6] 연설회고지벽보검인모형
  • [서식 7] 연설회고지벽보
  • [서식 8] 공공시설이용신청서경유인
  • [서식 9] 연설회고지방송신고서
  • [서식 10] 투표소공고
  • [서식 11] 투표사무종사원공고
  • [서식 12] 국민투표용지
  • [서식 13] 투표용지수불부
  • [서식 14] 투표용지날인용청인인영대장
  • [서식 15] 정당대리인신고
  • [서식 16] 정당대리인결정록
  • [서식 17] 투표용지가인인영등록대장
  • [서식 18] 우편투표용지가인록
  • [서식 19] 투표용지모형공고
  • [서식 20] 국민투표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 [서식 21]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신고상황[통보]·[보고]
  • [서식 22] 우편투표참관인신고
  • [서식 23] 우편투표발송록
  • [서식 24] 우편투표접수대장
  • [서식 25] 우편투표용봉투[발송용외봉투]
  • [서식 26]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하여야할중요한일
  • [서식 27]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고시
  • [서식 28] 투표참관인신고
  • [서식 29] 투표소및개표소출입자의기장
  • [서식 30] 공개된투표지의표시
  • [서식 31] 투표록
  • [서식 32] 개표소안의게시문
  • [서식 33] 개표장소공고
  • [서식 34] 개표사무종사원공고
  • [서식 35] 개표참관인신고
  • [서식 36] 개표관람증
  • [서식 37] 개표록
  • [서식 38] 집계록
  • [서식 39] 국민투표록
  • [서식 40] 일부재투표실시공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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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