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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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8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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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4.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5. "국방정보자원"이란 국방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유선·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기술·인력 및 자금 등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편집]-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3.3.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 5. 국방정보보호
-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배분·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3.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조정
-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편집]-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민·군 인력의 교류
- 2. 민·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동향분석
-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제4장 국방정보자원관리
[편집]제1절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편집]-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략적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상호운용성 지침 개발 및 보급
- 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 3.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한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시책에 따라 해당 국방정보기술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의 표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① 정부는 국가 위기 및 안보상황에 관계되는 정보자원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유 또는 공동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기본계획 및 군사작전계획 등의 명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2. 평시의 국방정보자원의 조사·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평시 및 비상사태 간 국방정보자원관리의 전환절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동원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군의 작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 획득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편집]-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침해·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 3. 침해·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 4.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편집]-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제6장 보칙
[편집]-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95호, 2010.2.4.>
-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용되는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 부칙 <제11688호, 2013.3.23.>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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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