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징수법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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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세징수법 법률 제8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20 |
| 제정: 1949.12.20 |
조문
[편집]제1장 총강
[편집]- 제1조 국세의 징수는 본법에 의한다. 단,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제3조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좌의 순위에 의한다.
- 1. 체납처분비
- 2. 독촉수수료
- 3. 국세
- 제4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에 든 비용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국세를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는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선취하지 아니한다.
- 전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전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때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 상속개시의 경우에는 국세와 또는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상속재단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단, 호주이외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다.
-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국세와 또는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9조 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
-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각 그 법령에 의한다.
- 제11조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 명의인이 상속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 제12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거나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을 때거나 그 주소, 거소가 모두 불명할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서 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징수
[편집]- 제13조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그 관할구역내의 지세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그 세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 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 읍면에 교부금을 교부한다.
- 제14조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금액, 납부기일과 납부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2. 지방세 또는 기타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 6. 법인이 해산한 때
- 7.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 8. 납세의무자가 탈세 또는 포탈을 꾀하려고 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 기납의 세금이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세금소속연도내에 징수할 동일세목 또는 다른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7조 납세자가 비상의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8조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기수의 세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세금송부의 책임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심사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19조 국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세무서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한다.
- 전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장 체납처분
[편집]- 제20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 1.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 2.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의 차압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체납처분의 목적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다.
- 체납처분의 목적인 재산이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물건이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차압을 면하고저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소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 좌에 게기한 재산은 이를 차압할 수 없다.
- 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필요한 3월간 음료와 시탄
-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4. 제사, 례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 8. 훈장 기타 명예의 장표
-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미공표의 것
- 직업에 필요한 기구, 재료 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종자, 비료, 가축과 그 사료는 체납자가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물건을 제공한 때에는 차압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차압의 효력은 차압물로부터 생하는 천연과 법정의 과실에 미친다.
- 제28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차압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한다
- 제2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광갑을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그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제삼자의 가옥, 창고와 광갑에 체납자의 재산을 장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항에 준하여 수색할 수 있다.
- 전2항에 의하여 가옥, 창고 또는 광갑을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 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입회시켜야 한다.
- 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서류를 영치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영치하였을 때에는 령치증서를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영치한 장부, 서류는 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시령치 당시의 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영치할 경우에 준용한다.
- 제2항으로 전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 제3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 또는 그 계수를 지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삼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거래관계가 있는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33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란한 차압물건은 서울특별시, 시, 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차압물건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채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세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 제35조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 부동산 또는 선박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차압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 차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 제37조 차압해제에 관하여서는 등록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과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인다. 공매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다.
-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있다.
- 수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이 징수할 총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 제39조 체납자와 차압물건을 매각하는 지방의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매각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 제40조 체납처분비는 재산의 차압, 보관, 운반과 공매에 관한 비용 또는 통신비로 한다.
- 제41조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 제42조 본법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 제43조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제44조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차압물건의 보관자가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 탈루, 소비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그 정을 알고 전2항의 소위를 방조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전3항의 경우에 형법에 있어서 해당벌조가 있는 것은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2호, 1949.12.20>
-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