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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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규칙 제1166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1991.6.14 |
제정: 1991.6.1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 2. 피의사실의 요지
- 3. 인도할 증거물
-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 5. 인도할 사유
- ② 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 (자료의 제출) ① 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166호, 1991.6.14.>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외국으로부터 공조를 요청받은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