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법률 제1057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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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법률 제105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04. 08.
일부개정: 2011. 04. 0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한다.
2. “다른 기금”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特別計定)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를 발행한다.
②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는 공개시장(公開市場)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그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償還) 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국채의 등록)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 제6조(등록국채의 이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국채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에 의한 국채의 등록을 국채의 상환(償還)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채의 등록말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국채사무의 처리)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외에 국채의 발행 방법, 이자율, 상환(償還)기간, 그 밖에 국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9조(삭제)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 제16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 이권(利券) 있는 국채의 이권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償還)할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控除)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支給期)가 시작된 이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흠결이 생긴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제18조(보고)
한국은행 총재는 제8조에 따른 국채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료 제출 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채법 또는 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
이 법 시행당시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되어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국채는 당해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이를 상환한다.
제5조(1994년도 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중 국채(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될 국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수입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②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4년도 국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은 국채관리기금의 1994년도 국채발행최고액으로 본다.
제6조(이미 발행된 국채의 사무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의 교부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민주택기금채권의 교부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수행한다.
제7조(삭제)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11조를 삭제한다.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제8조를 삭제한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9조·제40조 및 제4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4조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0조를 삭제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3항중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입금 및 발행채권의 원리금의 상환금”을 “차입금의 원리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의 상환금”으로, “채권발행비용·재산매각비용”을 “재산매각비용”으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15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을 “국민주택채권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종류”를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를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로 한다.
도로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채관리기금의 1999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20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국채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2000년도 국채발행한도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제3항중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을 발행한 국채”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의4제1항제5호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1항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7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 생략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㉗ 내지 ㉛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345호, 2005. 0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이자를 발생한 이자를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⑲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⑱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72호, 2011. 04. 0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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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