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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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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6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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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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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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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1.30., 2016.5.11.>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계획 및 본부 간 이견사항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 등의 발굴·전파
8. 주요 정책·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국 지정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혁신평가체제의 구축·운영
5.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6.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학습·연구
7.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국토교통 부문 갈등 총괄조정 및 관리
11.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12. 국토교통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3. 국민제안의 총괄·관리
14. 부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8.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1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규제개선사항의 발굴·검토 등 총괄
1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11.>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세입·세출의 총괄
3. 지출한도의 재배정
4. 국토교통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 직원의 지정 및 폐지
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8.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10.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조정
11. 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괄·조정
12. 공공건설사업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13.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분석 및 심사
14.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징수
15.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심의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5.31.>
1.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총괄·조정
2.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대외협력
3.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국토교통부문 녹색성장과제 관리 및 홍보
5.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
6.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의 총괄
7. 국토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통계관리 및 국제협력
8. 국토교통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관한 사항
8의2.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8의3.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의4.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의5.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의6. 건물·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인증 및 제도 운영
8의7.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8의8.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8의9.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14.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5.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16.5.11.>
⑩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업무의 총괄·조정
2. 국토교통부문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조정
3. 국토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총괄
5. 국토교통부문 국제기구에의 협력에 관한 업무 총괄
6. 국토교통부문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총괄
7. 국토교통부문 기후변화대응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 부문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4.4.1.>
11. 삭제 <2014.4.1.>
12. 삭제 <2014.4.1.>
13. 삭제 <2014.4.1.>
14. 삭제 <2014.4.1.>
⑪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2.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1.30.>
5. 국토교통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예산의 총괄·조정
7. 삭제 <2015.11.30.>
8. 삭제 <2015.11.30.>
9.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0.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토교통 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 정보화 인력개발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2의2. 국토교통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12의3.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4.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5. 국토교통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6. 국토교통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토교통 분야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및 통계 관련 제도개선
14.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진단 실시
15.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30.>
1. 정보보호 기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등 정책 수립·운영
2. 국토교통부 소관 통신망·시스템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3.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점검
4. 국토교통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
5.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6.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보호계획 수립·이행, 취약점 분석·평가 및 관리·지원
7. 국토교통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개선
8. 국토교통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⑬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국토교통 부문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6. 국토교통 부문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추진
7. 국토교통 부문 재난종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토교통 부문 대규모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행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문 각종 사고조사제도의 조사·연구 총괄
11. 삭제 <2015.1.6.>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감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관리·운영
14. 민원 접수·상담 및 관리
15.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 민원 만족도의 평가
17.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제7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토정책관·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토도시실에 국토정책과·수도권정책과·지역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복합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도시경제과·녹색도시과·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 및 건축문화경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6.5.11.>
④ 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운영 및 평가
4.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도종합계획의 승인·조정 및 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조정
5. 국토균형발전정책 관련 국토교통 부문 총괄
6.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운영
8. 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 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1.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 및 측정·평가
12.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의 총괄
13. 남북 육상·항공·수자원·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관리
14. 국토교통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15.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토교통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토교통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18. 그 밖에 국토도시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도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8. 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9.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⑥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조정
3. 동·서·남해안권발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6.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청이전지역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8. 도청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수립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국제화계획지구사업 개발계획 승인 등
12. 지역정책 관련 통계 분석·정보화
13.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4.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5. 성장촉진지역의 지원 및 정책 수립
16.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3.9.30.>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3.9.30.>
20. 삭제 <2013.9.30.>
21. 삭제 <2013.9.30.>
22. 삭제 <2013.9.30.>
23. 삭제 <2013.9.30.>
24. 삭제 <2013.9.30.>
25. 삭제 <2013.9.30.>
26. 삭제 <2013.9.30.>
⑦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 산업입지공급계획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운용
4. 삭제 <2016.5.11.>
5.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7.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8.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기반시설 안전보강 지원
8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9.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10.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11.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12. 북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⑧ 복합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기업도시특별법령 입안 및 연구·발전
3.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운영
4.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에 관한 기준·지침의 연구·발전
6.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7. 기업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9. 행정중심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10.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11. 시화 방조제·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과학비지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 및 제주개발센터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⑨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연구·발전
8.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군계획정보체계의 구축
9.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미래 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10.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발전 및 사업 추진
11. 도시평가, 국토이용 및 도시·군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1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14.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의 평가 및 정비
15. 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의 조사·평가 및 정비
16. 규제안내서의 작성·고시 및 관리
17.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18.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9.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0.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관리
21. 공동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2. 도시방재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도시재생정책·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및 사업 추진실적 평가
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시행의 지원
4.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기술개발 및 해외 도시재생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6. 도시대학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역량 강화 지원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8.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지원·촉진
10.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자문
11.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
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관리
13.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
14.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운영
15. 도시재생 관련 통계 분석·관리
16. 도시재생정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17.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의 지정
18.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운영 및 관리
19. 도시정책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 관련 민원업무
21.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2.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관리 및 기반시설 예산 지원
2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시행 및 관리
24. 산업단지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⑪ 도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관리
2.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자·융자·투자 제도운영 및 관리
3. 도시재생금융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4.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국가지원사업 결정과 추진실적 평가
5.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시행의 지원
6.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사업구조화
7.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0. 국토교통부 지정 도시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11. 지방자치단체 지정 도시개발사업 협의
12. 전국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13.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업무
14.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연구·개발
17. 유비쿼터스도시 산업의 육성 및 해외 수출 지원
18.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비쿼터스도시 기반구축사업 시행 및 관리
20.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 양성
21.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2.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⑫ 녹색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소유·주민거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7. 개발제한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1.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2. 민간공원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 도시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
1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에 관한 사항
16. 용산공원조성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발전
17.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구역지정, 각종 계획수립·사업시행 및 관리
⑬ 건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6.5.11.>
1.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 제도의 운영
3. 실내건축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5. 건축표준화 제도의 연구·발전
6. 건축물의 화재 안전 및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8.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발전
9. 건축자재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삭제 <2015.1.6.>
14. 건축물의 형태관리에 관한 사항
15. 초고층 건축물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공사기준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의 채광·일조·소음에 관한 사항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0.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
21.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2. 삭제 <2016.5.11.>
23. 건축기본법령의 입안, 연구·발전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4.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의 제정·운영
25. 건축규제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지도·감독
26.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건축협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7. 건축 관련 환경·안전·성능·사용기준의 제정·운영 및 연구·발전
⑭ 녹색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1.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2.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3.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9.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2.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운영
13. 건축물의 녹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14. 녹색건축센터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15. 녹색건축물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주택관리센터의 운영 및 연구·발전
⑮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1.>
1. 삭제 <2015.1.6.>
2. 삭제 <2015.1.6.>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6.>
5. 삭제 <2015.1.6.>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10.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1. 건축 관련 설계공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3. 지역 건축문화축제 지원 등 지역 건축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4. 우수한 건축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건축걸작 배출, 건축도시 조화 등에 대한 현장실천운동
16. 삭제 <2015.1.6.>
17. 건축문화와 경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발전
19.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관리·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
20.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1.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24.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6.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7.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8. 건축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29. 건축사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연구·발전
30. 건축사의 등록제도 개선 및 전문화
31.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업무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토지정책과·부동산산업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정책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④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5.12.23., 2016.8.12.>
1. 주거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장·단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주택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4.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주택시장의 동향점검 및 분석
6.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8. 「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1. 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13. 「주거기본법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 실거래가 통계의 생산·분석
18. 부동산통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19. 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연구
20. 부동산 거래 및 투자위험의 저감을 위한 정책연구
21. 해외 부동산통계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22. 주택공급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3. 삭제 <2015.12.30.>
⑤ 주택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 2016.8.12.>
1.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3.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4.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도시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수요 등 예측시스템 운영
7. 주택도시기금의 금리조정에 관한 사항
8.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9.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업무
11.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2.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13.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수탁기관협의체의 운영
14. 기금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15. 기금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16.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사항
17. 청약가점제 등 실수요 중심 입주자 모집제도의 운영 및 관리
18. 「주택법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도의 운영
19. 「주택법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0. 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 입안 및 연구·발전
21. 주택공급의 분양입주 등 공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주택공급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주거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23., 2015.12.29.>
1. 주거복지지원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2. 주거복지지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령자의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8.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임대주택비축계획의 입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세·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운영 및 제도개선
14. 특정계층(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복지 정책수립·추진
15.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주택 통계지표 개발·관리
1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 추진
18.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한인 동포 등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제도 운영 및 공급
20. 주거취약계층(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21. 건설-이전-임대(BTL) 방식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2. 주택관리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의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주거환경에 관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의 연구·발전
4. 주택품질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5. 주택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6.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저에너지 주택 및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사항
8. 초고층·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9.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10.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11. 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4. 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연구·발전
15.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7.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8. 주택의 건설·착공·준공 등 건설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19. 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⑧ 주택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6. 역세권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7. 주택재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⑨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5.12.30., 2016.5.11.>
1.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발전
2. 토지의 공급·운영을 위한 제도 발굴 및 연구·발전
3.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삭제 <2016.5.11.>
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발전
10.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1. 삭제 <2016.5.11.>
12. 삭제 <2016.5.11.>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5.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발전
16.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⑩ 부동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 공인중개사협회 및 협회 관련 공제사업 지도·감독
3.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4.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5.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용
6.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제대금예치 제도 도입 및 운영
7.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등록 및 관리
10.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1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조사 등
12. 부동산 투자회사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13.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통계 관리
14.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16.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17.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동향 및 권리금 현황 조사·발표
⑪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6.8.31.>
1. 부동산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구·발전
3.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공시
4.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운영
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7.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감독
9.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도·감독
10.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11.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12.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가동향의 점검 및 분석과 조사체계의 개선 연구
⑫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3. 택지개발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4.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6.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7.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8. 택지개발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9. 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0. 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11.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지도·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2. 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3. 택지개발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14. 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5. 신도시 입지선정 및 지정
16. 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7.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8.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9. 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20. 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21. 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 등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3. 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24.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5.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
26.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7.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28.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9. 부동산개발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3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발전
⑬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의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조정
3.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조정
4.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예산편성·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
6.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7. 삭제 <2015.1.6.>
8.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9. 삭제 <2015.1.6.>
10.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수행
1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 국토 엑스포(Smart Geospatial Expo)의 개최·홍보
1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보안에 관한 사항
15.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7.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공간정보체계의 중복구축 방지 및 호환성 확보에 관한 기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20.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국가공간정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⑭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등록방안 연구
5. 측량·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6.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8.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고시 및 개선
10.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3.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14.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15.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17.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8. 측량·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최신 측량기술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1.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⑮ 공간정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공간정보산업진흥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3.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내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6. 공간정보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성과의 활용계획의 수립·시행
8. 공간정보 전용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지원
11.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12. 지하시설물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4. 공간정보산업 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5.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
17.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극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2. 국토관련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방안 연구
3.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4. 국토정보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 제정·관리
5. 삭제 <2015.1.6.>
6. 국토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7.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8.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10.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심사·승인 및 기본통계의 생산
11. 삭제 <2015.1.6.>
12. 국가공간정보의 개방·공유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4.1.>
14.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15.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운영·관리
19.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관리
20.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21. 공간정보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22. 공간정보 이용·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정책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3. 공간정보 가공유통업 지원 제도의 수립·운영
24. 공간정보 생산·수집·가공·유통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제9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설정책국에 건설경제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건설인력기재과·기술정책과·기술기준과 및 건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건설산업 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단기 건설경기 분석 및 중·장기 대응방안 수립
5.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관리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시행
10. 건설업의 등록·폐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처분에 관한 사항
13.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발전
14. 건설보증·건설금융제도 수립·운영 및 연구발전
1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16.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17.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삭제 <2015.12.30.>
19.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수립·운영
20.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1. 공공건설사업 관련 소송 대응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④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운영
2.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해외건설업 및 건설업체 해외지사 설립의 신고·관리
5. 해외건설협회의 지도·감독
6. 해외건설시장 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7. 해외건설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9. 분쟁지역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해외건설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및 해외건설 관련 금융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외건설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3.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지원
4.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한 연구·발전
5.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국가 간 건설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국가 간 건설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10. 해외건설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추천
11. 기업의 해외건설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2. 해외주재공무원의 해외건설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⑥ 건설인력기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인력 중·장기 육성 및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시행
2.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시행
3.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관리법령·건설기계저당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의 수급동향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제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산업설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8. 건설산업설비공사 설계·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9. 골재채취법령 운용 및 관련 정책의 입안·연구발전
10. 골재채취단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근로자·기자재·골재·설비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12. 건설인력·기자재·골재통계의 조사·관리
⑦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관리 법령과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운용
5. 건설공사·시설물관리 전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6. 건설사업전자정보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마련 및 민간부분으로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자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경력관리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진출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13. 시설물별·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건설신기술의 지정·고시 및 제도 운용
16.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 및 사후평가
17. 발주청의 범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친환경 건설기술·공법의 연계 발전
19.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운영·연구 등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수립 및 운영
21. 건설기술용역업 육성·지원 총괄
22. 건설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23.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⑧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설계·기술용역의 육성지원
2.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3.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기준의 제정·개정 운영 및 표준화제도 연구·발전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기준의 제정·개정
5. 대형공사 등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제도 운영
6. 설계자문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연구
7.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수립 및 운영
8. 건축설계경기 제도 운영 및 연구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관리·운영
12. 설계용역 평가기준(PQ)과 기술제안서(TP)제도 수립·시행
13. 설계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시행
14. 성능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
15.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용역손해배상보험 제도 운영·발전
16.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17.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⑨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건설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예방적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4. 시설물의 안전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운영
5.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6.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
7.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지원
8.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9.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제도 운영
11.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12. 건설공사관련 벌점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1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 건설사고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15.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16.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 수립 및 실시
17. 감리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 및 실시
18. 건설감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20.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21. 품질전문검사기관의 등록
22.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23. 레미콘·아스콘 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24.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따른 품질기준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5.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6.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업 육성·지원
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
28. 국토교통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시행 총괄
  • 제10조(수자원정책국) ① 수자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자원정책국에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및 수자원산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자원산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6.5.11.>
③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지하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6. 지하수에 관한 정책, 조사, 관측 및 관리
7. 지하수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5.11.>
11. 물의 날 행사 등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④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1. 댐 사용권 및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12. 가뭄 등 비상시 댐 및 광역상수도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3. 댐 및 광역상수도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댐 및 광역상수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연구·발전
1의2.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치수사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에 관한 각종 기준 수립
4. 하천정비사업(하도준설은 제외한다) 계획 수립
5. 유역종합치수계획(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 수립
6.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
7.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본계획수립
8. 하천기본계획 수립
9. 하천관련 해외협력 업무
10. 대규격제방 계획 수립
11.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 수립
12. 하천관련 연구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13. 하천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4. 하천의 지정·폐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지방하천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6. 한국하천협회 등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8.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비전 제시
20. 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
21. 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23. 친수구역의 지정 및 그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5.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6.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27.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28.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 수립 및 부과·징수
29.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30. 경인 아라뱃길 친수구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⑥ 하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홍수 및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4.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도·감독
5.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8. 강우레이더구축 등 홍수예보시설 설치 추진
9.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0. 하천지도 전산화 및 하천정보화 사업
11.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12.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하천유량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14. 하천재해예방관련부서 정책협의회 운영
15.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등 도시홍수 방지 특별대책 추진
16. 하천지구 지정 등 하천공간 관리계획 수립
17.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국토교통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9.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⑦ 수자원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수자원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산업육성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수자원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수자원분야 해외 진출 지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수자원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수담수화를 통한 광역·공업용수 공급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9. 수자원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수자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2.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제11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합교통정책관·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조정과·도시광역교통과·신교통개발과·대중교통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물류산업과·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기술과·자동차운영보험과 및 교통안전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④ 교통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육상·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운영 및 개선
4. 육상·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관리
5. 육상·항공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의 종합·조정
6.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육상·항공 교통수단별 세제·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요금제도의 개선
9. 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과 관련된 법·제도의 운영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산·학·연 등 협력
12.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 지정,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관리
13.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특별대책지역의 관리
14. 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동력 무탄소 교통시설 관련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6. 경제운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 국제교통장관회의·국제교통망 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9.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시행
21.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삭제 <2015.1.6.>
23. 삭제 <2015.1.6.>
24. 삭제 <2015.1.6.>
25. 삭제 <2015.1.6.>
26. 삭제 <2015.1.6.>
⑤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주차장법령의 운영 및 개선
3.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확정,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5. 광역교통·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사후관리
7.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원격근무·직주근접(職住近接)·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제도의 운용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환승센터 구축 지원 및 제도 개선
10.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1.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시행
12. 수도권교통본부 지도·감독 및 운영지원
13. 도시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지정
1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운용
16.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반영 기준의 운영 및 개선
17.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18.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 지원 및 제도개선
19.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계획수립·지원
20.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21. 주차장의 설치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3.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시설기준의 운영 및 정책 연구·발전
24.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2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6. 삭제 <2015.1.6.>
27. 삭제 <2015.1.6.>
28. 삭제 <2015.1.6.>
⑥ 신교통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조정
2.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육상·항공교통 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4.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업체·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6. 육상·항공교통 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신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9.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감축,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12. 국가 교통기술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보호
14.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1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16.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9.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
21. 자동차 대여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⑦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6., 2015.12.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버스 준공영제 도입·지원 및 확대 추진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도 협의사항에 대한 중재 및 조정
5.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6. 시외·고속버스 운임·요율 조정
7. 간선 급행버스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30.>
9. 삭제 <2013.9.30.>
10. 삭제 <2015.1.6.>
11.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운영 및 개선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도 운영 및 지원
13. 벽·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4.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등에 관한 사항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및 관리제도 운영 및 개선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개발 및 단체지원
20.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수립·시행
21. 대중교통육성법령의 운영 및 개선
22.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23.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4.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25. 대중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
26.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⑧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육상교통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자 물류활성화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물류기업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및 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물류체계개선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다자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중·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⑨ 물류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 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5.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연계수송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류시설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물류시설·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8. 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공항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4. 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능형·고효율 첨단물류장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⑩ 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물 운임·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육상화물운송 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10.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2.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13.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동차 관리·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연구 및 총괄·조정
2. 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4.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6.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9. 자동차 튜닝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및 부품 인증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⑫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6. 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7.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9.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10.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
11.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13. 자동차안전을 위한 정부·업계·학계 간 회의(ESV) 및 아시아 정부·업계 간 자동차안전에 관한 회의(G/I Meeting) 대응
14. 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안전도평가(NCAP) 제도 운영
⑬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1.>
1.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권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자동차 등록 제도의 운영
3.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4.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신고·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5.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6. 온-오프라인 거래·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7.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에 관한 사항
8.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지도·감독
9. 자동차폐차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대책 수립
11. 자동차관리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전산정보 이용승인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관리사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검사·자동차 내압용기검사 기준·방법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제도 운영
16.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방법 설정 및 개선·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7. 택시미터 검정기준·방법 등 검정제도 운영
18.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대상 및 기준·방법 등 제도 운영
19. 이륜자동차 관리사업·검사 제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손해배상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23.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관리자, 정부보장사업자 및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24.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정리위원회 구성·운영
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26.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지도·감독
27. 자동차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및 진료기록부 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운영
29.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제도 관리·운영
30. 자동차책임보험 표준약관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32.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사업 체계 및 제도개선
33.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재활시설 위탁운영자 지도·감독
35.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36.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운영,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37.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⑭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1.>
1. 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해상·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조정
4.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5.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및 사후관리
6. 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활용
7. 교통문화지수의 개발·조사 및 결과 공표
8. 교통안전 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9. 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개선
10.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1.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 및 관리
12.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13.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1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운영 및 개선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17.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추진
18. 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19. 보행교통에 관한 기본방침·시책의 수립·추진, 지표조사 및 보행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1.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22.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23. 철도·전철역, 공항,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지하철, 항공기,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제12조(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보안과·항행안전팀·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관제과·공항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 및 항행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항행안전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6.5.11.>
④ 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항공 분야의 규제개선
6. 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 항공 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 항공 분야의 갈등관리
10. 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항 활성화
12.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5.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위원회 운영
16. 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 공항상업시설의 운영
18. 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 공항허브화 지원
20. 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⑤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정책·제도 총괄
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로드맵 수립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의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4.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 관련 제도 관리
5.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 등 민간항공분야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정비·운영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적용 등
7. 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에 관한 사항
8.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의 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1. 항공안전기술개발 위·수탁 관리 및 실용화 점검 등 사업관리
12. 항공안전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
⑥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2. 항공협정 체결·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3.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4. 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5.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7. 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착륙
9.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활동의 지원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
12.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 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4.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5.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6. 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7.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시행
8.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10.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11. 항공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13. 국제항공물류의 동향분석 및 항공물류허브화 추진
1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18. 항공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⑧ 항공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 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조정
5. 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8.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9.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발전
10. 항공안전협의회 및 공항안전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의 시행 및 제정·개정
12.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13.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운영
14. 공항경비에 관한 사항
15.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정·개정
16.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운영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⑨ 항행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규정의 제정·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4.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안상정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제5권·제11권 및 제15권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7.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 및 제12권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비행절차,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감독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10. 항행 분야(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로 한정한다) 안전 관련 의무보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업무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에 관한 사항
12.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13. 항행 분야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⑩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4. 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제도의 총괄
6.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0.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11.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관리·감독
13. 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 추천에 관한 사항
14.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15.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수립·운영
16.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17. 항공특성화 대학 지정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8.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공무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2. 항공종사자의 약물·알코올 및 마약사용의 금지기준 수립
23.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24.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운영
25.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⑪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2. 운항규정의 인가 및 신고
3.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감항분야 안전감독은 제외한다)
4.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감항분야와 관련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는 제외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6.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감항분야 관련 조사는 제외한다)
7.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감항분야와 관련한 안전성 검증은 제외한다)
8.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감항분야와 관련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9.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10.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운항 승인
11. 신규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1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6권(항공기 운항) 및 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3.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기준의 수립
14.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15.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발전 및 국내 적용
16.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수립
17.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18.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9.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20. 항공안전 장애(감항분야와 관련한 항공안전 장애는 제외한다)의 접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⑫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제작증명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4. 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준수립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7. 항공기의 등록·저당 등 관리
8. 항공기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0.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정·개정
13.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감항분야와 관련한 안전감독으로 한정한다)
14.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15.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16. 정비조직 인증 및 정비조직의 안전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7.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감항분야와 관련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로 한정한다)
18. 항공기 고장 등 항공안전 장애(감항분야와 관련한 항공안전 장애로 한정한다) 접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19.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감항분야 안전성 검증으로 한정한다)
20.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감항분야와 관련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
⑬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항공지도 관련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역·항공로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업무상 의무 및 자율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역위원회의 운영
6.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8. 항공정보관리체계(AIM)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에 관한 사항
10. 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색·구조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11.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12. 공항의 표준 출발·도착 비행절차 등의 승인
13. 항공교통업무·비행절차·공역 관련 기술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4.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5.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6.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관리(ATM) 운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공역감시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9. 항공교통업무 제공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기준의 수립·시행
20. 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⑭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 및 비행장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3.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경비행장·수상비행장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7.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8.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의 수립
9.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1. 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
12. 경비행장·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4.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 기술협력업무
⑮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3.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공항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5. 공항시설 재난·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6. 공항구조·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
7.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9.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10. 공항소음대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11.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의 기준 수립 및 시행
13.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4. 공항 전력·항공등화시설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5. 항공장애 표시등·레이저 광선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6. 공항환경관리 기준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공항 수하물·자동여객·탑승시설 등 기계시설의 관리·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16> 항행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운영
3.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4. 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유지
5.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6.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7. 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항행시설의 연구개발
9. 항행시설의 국제협력
10.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에 관한 사항
11. 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1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15.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1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 제13조(도로국) 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간선도로과·도로투자지원과·도로운영과 및 첨단도로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도로확충·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9.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10.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3.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④ 간선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일반국도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일반국도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3.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조정
5.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발전 및 운영
6.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 시설기준의 수립·조정
7.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조정
10. 광역도로 확충계획의 수립
11. 광역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12.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3. 광역도로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도로 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2.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3. 도로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0.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⑥ 도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발전
3.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관리기법·도로절토사면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연구 및 발전
6.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7.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8.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11. 전국 도로보수현황 자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반국도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⑦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4.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감독
5.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14.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15.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8.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도로교통 분야 첨단교통도시 구축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지정기관·협회 및 단체의 지도·감독
21.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운영
22.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2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제14조(철도국) ① 철도국장 및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 철도국에 철도정책과·철도운영과·철도건설과·광역도시철도과·민자철도팀·철도안전정책과·철도운행안전과 및 철도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민자철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1.>
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1. 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철도예산의 총괄·조정
5.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6.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8.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 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 수립·시행
10. 철도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철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철도역세권·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4.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국철도시설공단 투자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후 철도차량기지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8.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19.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확산에 관한 총괄·조정
20.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1.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④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3. 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 운영 및 신고 수리
7. 철도사업의 면허와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철도시설의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로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9. 철도운송의 공익 기능의 확보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철도서비스의 향상 및 철도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14.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철도운송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6. 철도 운송분야의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5.1.6.>
⑥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1. 일반·고속철도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철도건설법」의 운영
4.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운영
5.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의 시행·관리
6.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9.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개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5.1.6.>
13. 일반·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 중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4. 일반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항
15. 일반·고속철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북한철도 건설 분야 관계 부처 및 남북 당국자 협의 지원
18. 북한철도 건설 제도, 설계, 공사기준의 남북협의 지원
19. 북한철도 시설조사 및 남북·대륙철도 연결·개량에 관한 사항
20.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 철도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⑦ 광역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철도 분야 제도에 관한 사항
2. 광역철도 분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6. 광역철도사업 총사업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법」의 운영 및 도시철도 정책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관계기관 협의·승인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사업 총사업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5. 도시철도 건설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5.1.6.>
20. 삭제 <2016.5.11.>
21. 삭제 <2016.5.11.>
22. 삭제 <2016.5.11.>
23. 삭제 <2016.5.11.>
24. 삭제 <2016.5.11.>
25. 삭제 <2016.5.11.>
26. 삭제 <2016.5.11.>
27. 삭제 <2016.5.11.>
28. 삭제 <2016.5.11.>
⑧ 민자철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1.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철도 분야 민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3.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4. 철도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5.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8.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0. 철도 분야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1. 철도분야 민자사업의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민자철도분야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1.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안전대책의 수립·시행
3. 철도안전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4. 철도안전예산의 총괄·조정
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 평가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투자 진흥 및 철도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 인력의 양성 및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0.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철도종사자 업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3. 철도재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4. 철도 보안·대테러 예방대책 및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
1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련 정책, 법령의 입안·운영에 관한 사항
16. 철도기술·안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17.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철도안전전문기관 제도 및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⑩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1. 철도차량·용품의 제작자승인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용품의 표준규격, 품질인증 및 공급망에 관한 사항
4. 철도차량의 등록, 구매·교체, 폐차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차량·부품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철도차량 정비업 및 정비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개량에 관한 사항
8. 철도차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철도차량·부품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형 철도차량 등 스마트철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철도부품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철도교통관제 정책,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방식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15.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철도사고 등의 보고, 수습·복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 철도운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 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9.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0.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관리
2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철도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7.>
1.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정책·제도·예산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이력관리,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기대수명, 안전성능, 서비스, 폐기 등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시행
8.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12. 궤도운송 관련 법령·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13. 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14.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철도 전기·신호·통신설비의 개발·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17. 철도로부터의 오염·소음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편집]
  •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① 원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②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계약·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4. 교육상기금(敎育償基金) 운영 및 관리
5.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서의 수집·보존 및 도서관리
7.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8. 제주혁신도시 청사이전 업무에 관한 사항
9. 강의실·분임실·생활관 등 교육시설 관리
10.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과정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과정의 개발
4. 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5. 정보화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6. 홈페이지·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장비 관리
7. 사이버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8.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수립
2.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개발 등 과정설계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4. 교육생 선발·등록 및 교육실적의 유지·통계 관리
5.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강사의 선정 및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훈련과정의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교육운영 부교재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8. 시험문제의 출제·채점 및 학적관리
9. 평가규정, 강사수당지급규정 등 제 규정 운영
10.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서비스 향상
11. 국토교통업무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편집]
  •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도로시설국·하천국 및 건설관리실을 둔다.
  • 제18조(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건설지원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수발·관인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징수·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 제19조(도로시설국) ① 도로시설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민자도로관리과를 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과 및 해상교량안전과를 두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도로계획과·도로공사1과 및 도로공사2과를 둔다. <개정 2015.1.6.>
③ 도로계획과장·도로공사과장·도로공사1과장 및 도로공사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자도로관리과장 및 해상교량안전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5.29.>
④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계획과장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공사과장 및 도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일반국도상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⑥ 도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2.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⑦ 민자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자도로사업관리계획의 수립
2. 민자도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감리용역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운영
4. 설계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⑧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해상교량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2.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 조사, 설계 및 시행
3. 해상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해상교량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해상교량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상교량 관리 운영 및 연구·발전
  • 제2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 및 하천공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하천공사1과장 및 하천공사 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개수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3.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4. 하천 및 연안구역의 관리
5.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
6.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 및 교환
8. 하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국가하천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도로·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6.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도로·용수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 안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간척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 제21조(건설관리실) ① 건설관리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건설공사의 기성·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
3.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
4. 기술자문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
6. 건설공사 부실 및 부패신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
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 및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6.2.29.>
③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영지원과·보수과 및 구조물과를 둔다. 다만, 수원국토관리사무소·논산국토관리사무소·홍천국토관리사무소·광주국토관리사무소·남원국토관리사무소·진영국토관리사무소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는 운영지원과·보수과·구조물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3.9.30.>
④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보수과장·구조물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시설주사로,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5.29.>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인사·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보관·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교량·터널 등 구조물은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도로 및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 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그 밖에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구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터널 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⑧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①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구역 도로의 재해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지방항공청

[편집]
  •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26조(하부조직)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에 운영지원과 및 보안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안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감독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8.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9. 국유재산의 관리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감독
11.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공항내 차량 및 장비의 안전관리
4.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6. 공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항공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점검
4.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9.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1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신고수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6.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업무
8.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1.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12.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운항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6.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7.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9.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감독 및 안전성 확인
4.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5.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감항·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7.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2.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4.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① 관제통신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제통신국에 관제과·항공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두되,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군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4. 공항 및 접근관제규정의 제정·개정
5.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품질관리·연구 및 개선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처리
8. 항공기 수색·구조를 위한 경보업무 지원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의 수집·배포 등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3.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5. 국내·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6.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7.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전자·통신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4. 전자·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5.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통신·전자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통신·전자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 및 환경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건축·설비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4.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설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무선표지소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비행장·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안전운항국·공항시설국 및 항공관제국을 둔다.
  •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관리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감독
7.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3.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및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점검
4.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감항·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5.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항시설국에 시설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시설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토목시설·건축시설·기계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2. 토목·건축·기계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 및 사설비행장의 인·허가, 관리검사,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5. 공항개발사업(토목·건축·기계시설 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6. 「국유재산법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건축 및 기계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2.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감독
4. 공항개발사업(전력 및 전자·통신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감독
5. 전력 및 전자·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6.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7.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8.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9. 공항소방(전기 및 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시설·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항공관제국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감독
11. 국내·외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업무협조
12. 항공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주지방항공청에 항공지원과·안전운항과·항공관제과 및 항공시설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항공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9.>
③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보존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과 그 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감독
7. 공항 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3.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14. 국유재산의 관리
1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감독
1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7.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1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점검
4. 공항소방 운영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감독
5.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역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10.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3.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5.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6.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19.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0.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2.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23.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업무
26.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27.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31.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32.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 감항·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34.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36.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37.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8.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39.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40.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41.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42.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43.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44.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4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46.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관제·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지도
3.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6.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의 지원 및 협조
9.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에 관한 군 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10. 항공관제 지시를 위반한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조사 처리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2. 전력· 통신·토목·건축시설 등 공사용품의 조사·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보수, 사설비행장의 인·허가, 관리검사 및 소음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
5.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6. 「국유재산법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8. 공항소방 시설·장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9.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0. 공항시설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12.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지도·감독
13. 비행장·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14.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15.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16.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7.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구·지도
18. 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19. 항공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항공고정통신망 인·허가에 관한 사항
21.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감독
22.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본조신설 2015.1.6.]
  •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항공지원과·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결산·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7.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 정비개선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12.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관할 공역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 제38조 삭제 <2015.1.6.>
  • 제39조(비행점검센터) ① 비행점검센터에 비행점검센터장 1명을 두되, 비행점검센터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비행점검센터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비행점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 검사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3. 전국 항행안전시설의 운용·평가
4.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장비의 보수·유지 및 교정
5. 비행 검사용 항공기 탑재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6. 비행점검시설의 확충
  • 제40조(공항출장소) ① 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관할 공역 안의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
4. 항공기관련 관제·전자·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5.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6. 비행계획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7. 항공정보의 수집·배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할 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관할 공항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11. 그 밖에 대외기관 등과의 협조 업무
  •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6장 홍수통제소

[편집]
  • 제42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3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5.5.29.>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인사·문서·복무관리·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결산·회계·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 및 보관·관리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보 등의 조작·관리 및 연계운영계획 수립
3. 수문조사 및 관측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설치(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2.30.>
10. 수문자료의 수집·분석·관리·제공
11.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2. 수문조사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3.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수문조사관련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관련 첨단통신기술 연구·개선
3. 수위·우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4. 강우레이더 관측소 운영·관리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설비의 운영·관리
  • 제44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 및 조치·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 및 연구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가공·분석 및 제공
8. 강우레이더의 자료분석 및 정확도 개선
9. 수자원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 및 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 예·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수문학적 가뭄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 예보·경보 분석 및 검증,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 관리 평가
[제목개정 2016.2.29.]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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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6조(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문서·보안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인사·교육훈련·상벌·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금·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물품의 계약·조달 및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장비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업무용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3. 삭제 <2013.9.30.>
4. 삭제 <2013.9.30.>
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시행
6. 철도운영자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10. 철도경찰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범죄의 수사·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범죄통계·분석 및 수사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수사계획의 수립 및 지휘에 관한 사항
4.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한 사항
5. 대기실 관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6.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사항
7. 범죄정보·첩보의 수집·채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의 운용·관리
9. 다른 기관과의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0. 가출인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철도시설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계획의 수립·시행
12.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13. 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복용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14.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철도경찰대장 소속 하에 두는 지방철도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4.1.>
③ 지방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수사과 및 광역철도수사과(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한정한다)를 두되, 각 과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4.1.>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 및 관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급여에 관한 사항
3. 복무·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용물품 및 각종 장비의 관리
5. 철도경찰대센터의 지도·감독
6. 가출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경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철도경찰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의 수사·조사 및 사건송치에 관한 사항
2.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속영장 및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4. 수사자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에 대한 정보·첩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⑥ 광역철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전동차 내 각종 치기배 단속 및 범죄수사
2. 수도권 전동차 내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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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삭제 <2016.2.29.>
  • 제51조 삭제 <2016.2.29.>
  • 제52조 삭제 <2016.2.29.>

제9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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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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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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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원장) ① 국토지리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장의2 항공교통센터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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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의2(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항공교통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 제55조의3(항공교통센터의 위치) 항공교통센터의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6.2.29.]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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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6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5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토정책관에 두는 정원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건축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2014.11.19., 2015.1.6.>
  •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항공주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⑥ 삭제 <2016.2.29.>
⑦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⑩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제44조제1항 및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1.]
  •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공항항행정책관 및 한강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5.29., 201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과장, 해외건설지원과장, 신교통개발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첨단도로안전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4.4.1.,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편집]
  • 제60조(항공통제센터사업팀) ①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의 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본조신설 2014.4.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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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항행안전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항행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항공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해양안전심판원 소속공무원 7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10명),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공무원 97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6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76명(계약직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7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24324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6명, 4급 17명, 4·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직 6명)" 중 5급 "90명"은 "96명"으로, 6급 "105명"은 "100명"으로, 7급 "7명"은 "6명"으로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 소속공무원 "1,304명(고위공무원단 6명, 3·4급 1명, 4급 18명, 4·5급 3명, 5급 88명, 6급 309명, 7급 248명, 8급 145명, 9급 26명, 기능직 460명)" 중 5급 "88명"은 "93명"으로, 7급 "248명"은 "249명"으로, 8급 "145명"은 "138명"으로 보며, 국립해양조사원 소속공무원 "2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6명, 5급 15명, 6급 53명, 7급 36명, 8급 15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직 89명)" 중 6급은 "53명"은 "54명"으로, 7급 "36명"은 "35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4조의2제1항, 제107조제4항, 제126조, 제149조제1항 단서, 제150조제1항제1호 및 제15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단서, 제54조제1항제2호·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3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8항·제10항, 제11조, 제14조제1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6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1조제1항·제5항·제9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제2항, 제75조제4항·제12항, 제76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기관란, 같은 호 비고의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의 제1호, 같은 표 제3호 비고의 제1호, 별표 2 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 비고의 1., 별표 6 제1호 비고의 1. 본문, 같은 호 비고의 6., 별표 7 제1호 비고의 1., 별표 8 제1호 비고의 1., 별표 10 제1호, 같은 표 제5호나목의 2.16, 같은 표 제6호, 별표 12의 비고, 별표 14 제2호가목2)·3), 별표 15 제3호, 별표 18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가목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7)·(8), 별표 2 제1호라목(6)·(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8조의2, 제3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3항·제4항 및 제3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제4항 및 제43조의4제3호가목·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제3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후단, 별표 2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시방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img13666955"을 각각 "img13666920"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5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13조 단서, 제17조제5항,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바목(1),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7조제1호·제4호,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1호나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⑤ 발주자 분류 1. 중앙정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3>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로, "img13666921"을 "img13666922"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img13666923"을 "img13666975"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로, "img13666976"을 "img13666924"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img13666925"을 "img13666926"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img13666977"을 "img13666927"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img13666928"을 "img13666929"으로 한다.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2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1호 및 그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 제8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0>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1>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30조제3항 본문,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비고,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3>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8호,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14, 제2조의15 및 제11조 중 각각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12제2항, 제2조의13, 제2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18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5)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4조, 제73조 및 제7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9조제2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5>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8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2쪽·제7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뒤쪽, 같은 서식 제3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8호서식 표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뒷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 4 제2호의 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란, 별표 6의 열람범위 및 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같은 서식 뒷면의 제9조의6제3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6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2제2항, 별표 1 제2호라목1)가) 전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2호1)·2),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 제14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 제13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0>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로 한다.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제1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제17호, 제5조제2항·제4항, 제5조의6, 제5조의7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제11항, 제8조의2제5항·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7항, 제1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6항, 제19조의5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제8호,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후단,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7항 전단, 같은 조 제18항, 별표 1 제1호가목4),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8호의2 및 제19조제5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9항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5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3호, 제17조제6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응시수수료란,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9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항만·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00>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별표 1 철도차량의 대수의 면허기준란 본문, 같은 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위반내용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61조제6항, 제62조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0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86조제2항 본문, 제94조제2항,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별표 16 제2호·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2), 자목1)·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2), 바목1)·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1>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별표 비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6조, 제28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제13항, 제4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별표 5의2 제5호가목6)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17>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19>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0>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1,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6, 제69조,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9조, 제164조의2제1항,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6조제2항,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2제1항·제2항, 제20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9제1항, 제278조의2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5조의5제1항, 별표 18 제16호·제30호, 별표 56 제5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차목·파목·서목, 같은 표 제6호가목4) 및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제15조의2제12호, 제16조의2제1호라목,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0조제5호,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5조의4,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제1항, 제35조의9, 제35조의10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제3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1조의4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호,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3제1항 전단, 제68조의4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5조제7항, 제97조제2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9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9조제2항, 제102조의2제4항, 제1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6항, 제121조제1항·제2항, 제122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8호나목5), 같은 조 제4항, 제127조제1호, 제130조제14호, 제131조제6항, 제138조제3항, 제139조제2항·제3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제1항 단서, 제143조의2제2항 단서, 제143조의3제2항·제3항, 제14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43조의6제5호, 제143조의7제1항제5호,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6조제1항제8호, 제150조,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8조제6호,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0조제1항·제3항, 제161조제2항, 제162조제2항, 제163조제1항·제2항,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4조의2제1항·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5조제1항제4호 단서, 제176조제1항제3호, 제181조제3항, 제186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87조제5항, 제187조의3제2항 단서, 제189조제3항, 제189조의2제2항, 제1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6조의2제3항제7호, 제197조제3항, 제20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1조의2제2항 본문,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의2제2항 본문, 제204조의2제3항·제4항, 제204조의3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07조의3제3항, 제208조제1항, 제209조제1항, 제210조의2제5항, 제210조의4제2항, 제210조의5, 제210조의7제2항, 제210조의8제5항, 제212조제3항, 제216조제5항, 제21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2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7호마목, 같은 조 제11호·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14호나목, 같은 호 다목4),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은 조 제15호, 같은 조 제16호, 제225조제4항,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사목,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5조의4, 제2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6조제3항, 제246조의2제3항제3호나목, 제25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8조제1항, 제260조제5호, 제260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호·제5호, 같은 조 제6호 후단, 같은 조 제7호, 제260조의3제1항, 제2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1조제1항·제2항, 제27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7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7조의9제3항 본문,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278조의2제3항 전단, 제279조제1항·제2항, 제280조제1항·제2항, 제28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제280조의4제1항·제2항, 제280조의5제1항·제3항·제4항, 제2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281조의3제2항 본문, 제282조, 제283조제2호아목, 제2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8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9조제1항, 제29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9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5조 전단, 제296조 전단, 제305조의2제2항제4호, 제311조제5항, 제3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3조 전단, 제3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4조의2, 제3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7조의2제2항, 제3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7 제3호다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표 제5호라목1) 단서, 별표 9 제1호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란 같은 호 가목,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같은 호 부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경량항공기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3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기관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2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 같은 표 같은 호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1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 제4호, 같은 표 제2호 자격증명한정의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라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가목, 같은 표 같은 호 조종교육증명의 경량항공기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2호다목1), 같은 표 같은 호 계기비행증명의 응시경력란 제1호나목1), 같은 표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2 제1호 사업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자가용조종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기관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교통관제사란 제3호, 같은 호 항공정비사란 제3호, 같은 호 운항관리사란 제3호, 별표 13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4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6호가목1) 단서, 같은 목 1) 비고, 같은 목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7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8호가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8 제14호·제15호·제29호, 별표 21 제1호라목, 같은 호 마목2)나), 같은 목 4), 별표 2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다목, 같은 란 제2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의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란 제1호나목,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시계비행을 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4호, 같은 표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의 연료 및 오일의 양란 제3호, 별표 32 제4호나목, 별표 41 제3호마목, 별표 44 비고 (b), 별표 54 제1호, 별표 55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56 제5호더목, 별표 57 제2호가목 10)·13)·15)·18)·19)·26)·27)·34)·36)·37)·39)·40)·51), 같은 호 나목 7)·10)·12)·13)·15)·16)·28)·29)·30)·56)·62)·64)·72)·90)·98)·99)·105)·108)·109)·114)·117), 같은 표 제3호가목 14), 같은 호 나목 20)·22), 별표 63의2 비고 나목, 별표 63의3 비고 나목, 별표 65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8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81호서식 앞쪽,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앞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 앞쪽,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19호서식 앞쪽,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4호서식 앞쪽, 별지 제12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별지 제144호서식 앞쪽, 별지 제14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9호서식 앞쪽, 별지 제150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서식 앞쪽, 별지 제152호의2서식,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의2제3항 전단, 별표 13 제11호다목, 별표 32 제3호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5호의2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의2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및 협조기관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10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협조부서)란 및 처리기관(주무부서)란,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제2쪽, 별지 제1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기관)란,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1호서식 뒤쪽 등록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5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14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LTM"을 "MLIT"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1>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마목2), 같은 호 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Minister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123>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및 제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호, 201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0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호, 2013.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공무원 9명(8급 기계원 4명, 9급 기계원 1명, 9급 열관리원 1명, 9급 운전원 2명, 9급 위생원 1명)과 국토지리정보원 기능직공무원 1명(9급 사무실무원 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4명)에 대해서는 별표 9 및 별표 9의2,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6명(5급 4명, 6급 9명, 7급 8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직 8급 2명, 기능직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별표 12의2,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호, 201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5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에 이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82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98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5호, 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56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93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자원산업팀 및 민자철도팀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자원산업팀장 및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자원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장이, 민자철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광역도시철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교통부(항공자격과)"를 각각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자격관리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운항정책과, 항공기술과, 운항안전과)"를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 쪽 중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항공기술과"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항공운항과, 항공기술과)"로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13호, 2016.5.3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68호, 201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6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 구역(제16조·제25조·제42조제45조 관련)
  • [별표 2] 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방항공청 소속관서 및 항공교통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55조의3 관련)
  • [별표 5]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6]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1항 관련)
  •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10]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10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13] 삭제 <2016.2.29.>
  • [별표 13의2] 삭제 <2016.2.29.>
  • [별표 1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7항 관련)
  • [별표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8항 관련)
  • [별표 16]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9항 관련)
  • [별표 16의2] 항공교통센터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 [별표 17] 삭제 <2016.5.11.>
  • [별표 18] 항공통제센터사업팀 공무원 정원표(제60조제2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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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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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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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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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