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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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45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11. 30.
일부개정: 1963. 11. 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녹화사업을 조속히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국토녹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
2. 국토의 녹화를 위한 조림사업
  • 제3조 (사업실시) 이 법에 의한 국토녹화사업은 지역단위로 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부역을 과할 수 있다.
  • 제4조 (부역명령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 11. 30.>
1. 산림계원
2. 1930년 1월 1일부터 193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과 학생
4.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5. 각종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6.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에 가입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역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역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로임을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당해 로임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역의 명을 받은 자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구호대상자에게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에 의한 부역면제대상자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녹화성금) 대한산림조합연합회장은 국토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절차에 따라 녹화성금을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농림부장관은 국토녹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국고부담) 이 법에 의한 부역과 모금으로 국토녹화사업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8조 (특전)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대상자로서 이 법에 의한 부역을 필한 자는 공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병역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 제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66호, 1963. 2. 9.>
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하여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456호, 1963. 1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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