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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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
국무원고시 제7호
제정기관: 국무원
시행: 1950년 1월 16일
제정: 1950년 1월 16일


1.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대한」또는「한국」이란 약칭을 쓸수있되 북한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2.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조선해협」,「동조선만」,「서조선만」등은 각각「대한해협」,「동한만」,「서한만」등으로 고쳐부른다.

3. 정치구분지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색은 녹색으로 하고 붉은색은 사용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색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웃의 중국은 황색, 일본은 분홍색, 소련은 보라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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