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규칙 제1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24
일부개정: 2016.11.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1.8.26.>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국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삭제 <2013.12.13.>
  •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 제6조(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2.13.>
  •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대외협력·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 제8조(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초록·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8.26.>]
  • 제9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자료조직·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구입·납본·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협회·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자료실·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8.26.>]
  •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개정 2010.2.24.>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8.26.>]
  • 제1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8.26.>]
  • 제12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11.8.2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8.26.>]
  • 제13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8.26.>]
  • 제14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3.]
  •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1.8.26.>]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149호, 2009.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55호, 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67호, 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72호, 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83호, 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96호, 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