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2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7.16
일전부개정: 2018.7.16


조문

[편집]

국회법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부칙

[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214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국회법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