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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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5.3.18
일부개정: 1995.3.18


조문[편집]

  •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개회중 증인이 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비서
2. 국무위원, 정부위원
3. 직무상 증인이 된 국가공무원·지방공공단체·국당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정부가 지불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 제4조(여비) 증인등의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 의한 경우에는 2등의 차비 또는 선비을,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한다.
  • 제5조(일당 및 숙박료) 증인등의 일당 및 숙박료는 증인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당은 1,500원, 숙박료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7.16.]
  • 제6조(감정료) 감정료는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 의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 제7조(비용불지급경우) 증인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등이 처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 제8조(비용의 청구시기) 증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 하지 못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64.5.11.>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70.7.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92호, 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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