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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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규칙 제1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20 |
타법개정: 2011.4.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국회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4.20>
- 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3.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④ 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회정보공개규정」이 정하는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 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 등) ①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 ②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134호, 2006.9.8>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140호, 2007.7.3>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 ⑥부터 ⑧까지 생략
-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국회규칙 제164호, 2011.4.20>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정보공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40호) (시행 2007.7.3)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34호) (시행 2006.9.8)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23호) (시행 2003.10.28)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6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1호) (시행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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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