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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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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군납에관한법률
법률 제559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3.1
폐지: 1998.12.28


군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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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598호, 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납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납조합(이하 "군납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2)종전의 군납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법 시행일부터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경우 종전의 군납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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