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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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험법
법률 제67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1.1
폐지: 2002.12.5


군인보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36호, 1962.3.21>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236호, 1962.12.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08호, 1965.7.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19호, 1974.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98호, 1981.3.24>
(1)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군인보험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의 보험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83년 12월 31일에 당해 보험이 만기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역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 (국민저축조합저축자에 대한 경과조치) 군인보험적용대상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군인보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월저축금액으로 계속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게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월봉급액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인상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군인보험을 실시한다. <개정 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4) 내지 (6)생략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398호 군인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6)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460호, 1991.12.27>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7)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3)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6) 내지 (15)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6760호, 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인보험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에 당해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군인보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저축원리금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이를 지급한다.
(3) 이 법 시행전에 전공사상 또는 비전공사상으로 말미암아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전역되거나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인보험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보험금을 지급한다.
(4)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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