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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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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6.30
제정: 2016.6.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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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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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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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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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병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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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기본권 교육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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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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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방부령 제897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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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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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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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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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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