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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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90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2조(군혈액원)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① 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 제6조(헌혈권장 등) ① 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예비군 등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를 미리 받아 이를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의 수여를 상신하거나 직접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자 보호) ① 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① 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 2. 성분(成分)채혈
- 가. 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 나. 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 ② 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① 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① 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혈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채혈백(bag)·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06호, 2000.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61호, 2008.12.3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⑩까지 생략
-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9호, 2016.11.30.> (예비군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 [별표 2]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혈부작용 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헌혈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헌혈자대장
- [별지 제4호서식] 혈액현황보고서
연혁
[편집]-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909호) (시행 2016.11.30)
-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793호) (시행 2013.3.23)
-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661호) (시행 2009.1.1)
-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506호) (시행 2000.1.8)
-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218호) (시행 1971.9.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혈액관리법
- 군혈액관리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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