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군혈액관리규칙
국방부령 제90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혈액원)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① 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獻血還付預置金)의 납부를 면제한다.
  •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 제6조(헌혈권장 등) ① 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예비군 등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를 미리 받아 이를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의 수여를 상신하거나 직접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자 보호) ① 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① 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成分)채혈
가. 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나. 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② 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① 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① 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혈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채혈백(bag)·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506호, 200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 [별표 2]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혈부작용 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헌혈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헌혈자대장
  • [별지 제4호서식] 혈액현황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