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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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넘어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군·구를 말한다.
-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편집]-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0.>
-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편집]-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편집]-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2.27.>
-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편집]-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편집]-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0.>
-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3.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편집]-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신설 2016.12.20.>
[편집]-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6.12.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733호, 2013.4.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부터 <126>까지 생략
-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 <52>부터 <258>까지 생략
- <5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419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 ⑮부터 <65>까지 생략
-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480호) (시행 2016.12.27)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419호) (시행 2016.12.20)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733호) (시행 2013.1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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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