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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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9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2.29 |
일부개정: 2016.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연접한 시·군·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편집]-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1].
-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 ⑥ 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2.29.]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편집]-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 3. 분야별·연차별 지원계획
-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이전주변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④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4. 사업의 시행기간
- 5. 사업의 효과
-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 6. 지원사업의 효과
- 7. 관계 도면
-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3. 지원사업의 개요
-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 5. 지원사업 대상 지역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편집]-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대기준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편집]-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된다.
- ⑤ 지원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 [제목개정 2016.2.29.]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조업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 ② 자문위원은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이전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782호, 2013.10.4.>
-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86>부터 <418>까지 생략
- <8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94호, 2016.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94호) (시행 2016.2.29)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782호) (시행 2013.1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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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