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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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재산처리법 법률 제7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19 |
| 제정: 1949.12.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였든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였든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2장 국유와 공유
[편집]-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매각
[편집]-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
- 1. 기업체매각
- 귀속재산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하든 부동산, 동산 기타제권리등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 2. 부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전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택, 점포, 대지 기타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 3. 동산매각
- 귀속재산중 제1호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 4. 주식 또는 지분매각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단,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도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본해산에는 상법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경영하던 귀속사업체의 매각을 할 때에는 전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예에 의한다.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임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선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행한다.
-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편집]- 제24조 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19조제3항은 전항의 임대차료에 준용한다.
-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같다.
-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관재기관
[편집]- 제37조 본법에 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관재청을 둔다.
- 관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전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직제와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국무총리직속하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관재위원회를 둔다.
- 관재위원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국무총리직속하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
- 전조제2항의 규정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준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4호, 1949.12.19>
- 제43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중에 있는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5조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써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 제4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