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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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작목의 육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 6.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체험사업의 실시
-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目)·작부(作付) 등에 관한 상담
-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잠산물 가공시설
-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1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9726호, 2009.5.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27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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