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8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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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육성법 법률 제1088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22 |
타법폐지: 2011.7.21 |
-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0888호, 2011.7.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