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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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9.26
제정: 2009.3.2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1)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1)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1)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1)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부칙[편집]

  • 부칙 <제9519호, 2009.3.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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