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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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41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3.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편집]-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 12.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 13.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1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4.5.28.]
-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편집]-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8.11.>
-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 ⑦ 제3항·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③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28.>
-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4.5.28.]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편집]-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4.5.28.]
-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인증유효기간
- 4. 수수료
-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인증유효기간
- 4. 수수료
-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③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기준 및 절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편집]-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 2. 녹색건축의 인증
-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설 2014.5.28.>
[편집]-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종전 제27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5.28.>]
-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5. 그 밖에 시·도의 조례[2]로 정하는 수익금
-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3]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5.28.>]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5.28.>]
-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본조신설 2014.5.28.]
- [종전 제3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5.28.>]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설 2014.5.28.>
[편집]-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14.5.28.]
- [종전 제31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5.28.>]
-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5.28.]
제8장 보칙 <개정 2014.5.28.>
[편집]-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국공립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제목개정 2014.5.28.]
- [제27조에서 이동 <2014.5.28.>]
-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8조에서 이동 <2014.5.28.>]
-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에서 이동 <2014.5.28.>]
-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에서 이동 <2014.5.28.>]
-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5.28.]
제9장 벌칙 <신설 2014.5.28.>
[편집]-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7.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제31조에서 이동 <2014.5.2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365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를 삭제한다.
- 제66조를 삭제한다.
-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70>부터 <710>까지 생략
-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03호, 2014.5.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17>부터 <45>까지 생략
-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⑨부터 ⑯까지 생략
-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079호, 2016.3.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부터 ㉒까지 생략
-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3.29.> (기술보증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 ⑤부터 ㉔까지 생략
-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122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079호) (시행 2016.9.23)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47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426호) (시행 2016.1.25)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703호) (시행 2015.5.29)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365호) (시행 2013.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건축 조례
- 강릉시 건축 조례
- 강진군 건축 조례
- 거제시 건축 조례
- 거창군 건축조례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고성군 건축 조례
- 고성군 건축 조례
- 고양시 건축 조례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공주시 건축 조례
- 과천시 건축 조례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구례군 건축 조례
- 구리시 건축 조례
- 군산시 건축 조례
- 군포시 건축 조례
- 김제시 건축 조례
- 김포시 건축조례
- 김해시 건축 조례
- 나주시 건축 조례
- 남양주시 건축 조례
- 남해군 건축 조례
- 논산시 건축 조례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 동두천시 건축 조례
- 목포시 건축 조례
- 밀양시 건축 조례
- 보은군 건축 조례
- 봉화군 건축 조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사천시 건축조례
- 산청군 건축 조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속초시 건축 조례
- 순창군 건축 조례
- 순천시 건축 조례
- 시흥시 건축 조례
- 아산시 건축 조례
- 안동시 건축 조례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안성시 건축 조례
- 안양시 건축 조례
- 양산시 건축조례
- 양주시 건축 조례
- 양평군 건축 조례
- 여수시 건축 조례
- 여주시 건축 조례
- 연천군 건축조례
- 영동군 건축조례
- 영암군 건축 조례
- 예산군 건축 조례
- 오산시 건축 조례
- 옥천군 건축 조례
- 옹진군 건축 조례
- 용인시 건축 조례
- 원주시 건축 조례
- 의령군 건축조례
- 의왕시 건축 조례
- 익산시 건축조례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 임실군 건축 조례
- 장수군 건축 조례
- 장흥군 건축 조례
-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정선군 건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진주시 건축조례
- 창녕군 건축 조례
- 천안시 건축 조례
- 청양군 건축 조례
- 청주시 건축 조례
- 춘천시 건축 조례
-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파주시 건축 조례
- 하동군 건축 조례
- 함안군 건축 조례
- 함양군 건축조례
- 합천군 건축 조례
- 해남군 건축 조례
- 홍성군 건축 조례
- 화성시 건축 조례
- 횡성군 건축조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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