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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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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법
법률 제4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산물검사법 (제213호)

시행: 1949.8.13
제정: 1949.8.13

조문

[편집]
  • 제1조 곡류, 면화, 청과물, 잠견, 가마니, 연고승(以下 農産物이라 稱함)을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혹은 수출하고저 하는 때는 본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2조 검사는 **품종, 품질, 건조, 조제, 과균, 선별, 색택, 용적, 용량, 중량 및 포장등**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 제3조 농산물은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지정 지역에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격품이라도 반출할 수 있으며 합격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어야 한다.
  •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
2. 조사연구용, 종자용 또는 출품용
3. 정부기관에서 소유 또는 징발한 것
4. 설물, 쇄미, 또는 이미 사용한 가마니, 연
  • 제5조 농산물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제6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인 기타 점유자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포, 창고, 기타장소에임검하여 **농산물, 장부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8조 농산물의 소유자, 창고업자, 상인, 기타 점유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농산물의 운반을 **정지 또는 반송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의 행위로써 검사를 받고저 하거나 또는 받은 자
  • 제10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또는 허위의진술을 한 자
  • 제11조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으로 인한 집적장소에서 공무원의 검사지연으로 발생한 농산물의 오손, 부패, 도난, 소심등이 있는 때에는 그 농산물의 소유자는 소관관서에 그 손해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본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제13조 부칙 <법률 제49호, 1949. 8. 13.>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로 간주한다.
  • 제14조 조선곡물검사령 및 군정법령제111호는 이를 폐지하고 본법시행전에 발포된 명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15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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