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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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의무자조금[편집]

  •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4.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편집]

  •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한다.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편집]

  •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편집]

  •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제11350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21조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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