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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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0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타법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3.28>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의2.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의3.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해당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8. "환지(환지)"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편집]

  • 제3조 (자원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편집]

  •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8.3>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작목)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4)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0조에 따라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창설환지(창설환지)를 정할 수 있다.
  •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1)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퇴적토)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3)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4)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3)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5)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1)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1)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4)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1)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3.28>
(2)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1)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용)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손괴)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2)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편집]

  • 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1)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2)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과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3)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도서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3.28>
(2)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2의2. 빈집의 정비
2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2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1)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1)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농어촌 마을 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 등 건축계획
3의2. 빈집의 정비
3의3.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3의4. 농어촌 주택의 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4. 편익시설·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5. 주차장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6.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시행 절차를 따른다.
  •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퇴비사),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기술지원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편집]

  • 제40조 (환지계획) (1)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3)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6)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7)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유지: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8)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7)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지번) 및 지목(지목)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8)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환지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2)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1) 제42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삭제 <2007.8.3>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삭제 <2007.8.3>
4.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2.29>
  • 제4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4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2)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개정 2008.2.29>
(5)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 제50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1)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사용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9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때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 제51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1)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2)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6)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 제5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5)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6)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 (토지 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평정)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 제55조 (수혜자총회) (1)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3)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1)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4)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9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1) 제58조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3)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교환·분합의 효과)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지역권)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제59조제60조를 준용한다.
  • 제62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1)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63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지료), 지역(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감액)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제64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1)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 제65조 (지역권의 효력) (1) 환지계획이 정해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2)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3)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지역)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6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한 것을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 등의 증액 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편집]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편집]

  •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1)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1)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2)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71조 (선수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일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1)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3)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4)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만 양수(양수)할 수 있다.
(2)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5조 (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76조 (지정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입식작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편집]

  • 제77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1)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1)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3) 삭제 <2007.8.3>
(4)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1)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1)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1)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2)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3>
  •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2)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1)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편집]

  •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1)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9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편집]

  •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2007.12.27, 2008.2.29, 2008.3.21>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접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개장(개장)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2008.3.21>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 제94조 (자금지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6조 (토지 등의 수용) (1)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잔여지: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5)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6)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 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1)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토석)·사력(사력: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화장장·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2)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국공유)의 도로, 관개용수로(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3) 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99조 (준공검사) (1)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0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1)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요율)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2조 (허가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제103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45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3.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4. 제102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제104조 (보고와 검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5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의 임원이나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1)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 등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8.3>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7조 (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확정일부)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08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109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8.2.29>
  • 제110조 (수리계)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11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1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제11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8) 부터 <48>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1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7)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9)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10)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1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한다.
<1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588호,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김"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3)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7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4) 부터 (10)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9)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9)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6> 까지 생략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08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바목·자목, 같은 조 제7호의2·제7호의3, 제26조제3항(「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호의2·제2호의4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폐지)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3)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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