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지개혁법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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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법 법률 제3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6.21 |
| 제정: 1949.6.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몽리농지에 부속한다.
-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 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함)을 설치한다.
제2장 취득과 보상
[편집]-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이외의 농지
-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제6조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숙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이내의 농지
-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 6. 학술, 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2반보이내의 농지
- 8. 미완성된 개간 급 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 9. 본법 실시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에 준한다.
-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법 실시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 제7조 매수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 1.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 급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률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 2. 농지의 상황변천 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 가격에 의거하기 곤란한 농지는 인근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정한다.
- 3.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숙근성 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 4. 개간, 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기실정을 심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정한다.
- 5.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여 가격 3할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 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갱히 동일피상자의 총면적 급 가금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을 면제한다.
-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기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연도 당해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 2. 증권의 보상은 **5년균분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9조 매수농지에 설정한 담보권부 급 기타채무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가 차를 인수하되 보상액 한도내에서 제8조 방법에 의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삼획케 알선할 수 있다.
제3장 분배와 상환
[편집]-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렬사의 유가족
-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삭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6조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삭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1. 상환액은 당해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5분**을 **5연간 납입**케 한다.
-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 제1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이전등기세, 부동산취득세 및 이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보존과 관매
[편집]-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 농지의 분배을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농지 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 재판소는 2심상급 재판소까지로 한다.
- 재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준하여 농가에게 반환한다.
- 1. 상환 미완료한 때에는 기상환액의 75%로 한다.
- 2. 립모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 시설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 제19조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가,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 능력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를 매수한다.
- 1. 기상환액 전액으로 한다.
- 2. 립모 급 개량, 시설등은 심사실비 금액을 첨가 보상한다.
-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 제20조 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 제21조 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화 급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 정리, 용도변경등 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농민은 전항의 조치를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정 기타
[편집]- 제22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의 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 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 전2항의 이의 또는 신청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이내라야 한다.
- 제23조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은 위원회는 부군도이하 위원회에 있어서는 1주일이내에 시도위원회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해관계자를 소삼케 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심사가 끝난후 1주일이내에 재사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각급 위원회는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시일을 도과할 때에는 이의 또는 항고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된다.
- 제24조 이해관계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당해 농지소재지관할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소는 제18조제2항과 같다.
- 1.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2. 사건관여위원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조해한 사정이 있을 때
- 제25조 본법 시행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 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제6장 부칙 <법률 제31호, 1949. 6. 21.>
- 제26조 본법 제2조제2항의 부속지 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여 본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별로히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27조 본법 통과이후의 좌기행위를 금지한다 단, 본법 시행상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 1.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단, 교육, 자선 기타 공공단체에 대한 증여는 예외로 한다.
- 2.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
- 제28조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173호는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동령에 의하여 기히 처분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