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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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1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라 함은 뉴스통신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라 함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자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연수 등 <개정 2007.12.21>) (1)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2007.12.21>
(2)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3)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그 밖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4조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1)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
(2)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1)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5)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 있어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1)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편집]

  • 제8조 (등록 등) (1)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 제9조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2007.12.2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9.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3)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뉴스통신사업을 하거나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의2 (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당해 뉴스통신에 그 명칭·주소·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대표이사·편집인·발행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되는 때에는 인쇄인·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9조의3 (등록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때
2.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3)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때
(6)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9조의4 (등록취소심의위원회) (1)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9조의5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1)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뉴스통신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때
[본조신설 2007.12.21]

제3장 연합뉴스사[편집]

  • 제10조 (지위 및 업무) (1)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공공기관·언론매체·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공공도서관·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이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문화교류·재외교민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3)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 (사무소) (1)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12조 (자본금 및 주식) (1)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정관변경 등의 승인) (1) 연합뉴스사가 정관 또는 자본금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합뉴스사가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 등) (1) 연합뉴스사에는 대표이사와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2)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3)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 규정은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이사회) (1)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1)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1)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구독료의 요율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위탁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 (운영계획 및 예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2) 대표이사는 제1항의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미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과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 (결산)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편집]

  • 제23조 (설립 등) (1)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연합뉴스사(이하 "연합뉴스사"라 한다)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2)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4)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4조 (정관) (1)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제26조 (임원) (1)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5)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6)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7)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8)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 규정은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등) (1) 진흥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의 변경
5. 제25조 각호의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 (사무국) (1)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5)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 (뉴스통신진흥자금) (1)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2)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연합뉴스사가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한 출연금
3.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3)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제25조제1호·제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4)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3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1)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편집]

  • 제3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본조신설 2007.12.21]
  •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본조신설 2007.12.21]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부칙[편집]

  • 부칙 <제6905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며, 그 때까지 제13조·제14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뉴스통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합뉴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
제5조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 (1)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2)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에 지출하는 경비는 연합뉴스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2)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2)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3) 내지 (9) 생략
  • 부칙 <제8738호, 2007. 12. 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뉴스통신 등록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호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제호로 본다.
(4)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14호, 2008.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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