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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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09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2.11
일부개정: 2015.2.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2015.2.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887호, 2007.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59호, 2009.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01호, 201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74호, 201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98호, 201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검찰청법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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