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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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11.27 |
전부개정: 2013.11.27 |
조문
[편집]-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 5.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 8.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15호, 2013.1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호) (시행 2013.11.27)
-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250호) (시행 1969.7.19)
-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78호) (시행 1966.12.31)
-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57호) (시행 1966.12.31)
-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49호) (시행 1964.9.23)
- 대한민국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132호) (시행 1964.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등교육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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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