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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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제936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조문[편집]

  • 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 제5조(소송의 지원 등)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삭제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902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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