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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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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석유공사법
법률 제21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0.2.7
폐지: 1970.1.1


대한석유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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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185호, 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식회사로의 전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석유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등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대한석유공사는 지체없이 전환에 필요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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