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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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2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4.30 |
| 제정: 1949.4.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이다.
- 제3조 대한적십자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한다.
- 1. 제네바회의의 정신으로서 전시에 자진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이 되어 병상자를 구휼하는 사업
- 2. 국내수재, 화재, 기근, 악역기타중대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에 그 구제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구휼하는 사업
- 3. 병원, 진료소등의 의료사업, 간호사업, 응급구호사업, 특지봉사사업 및 소년적십자사업등의 사회사업 또는 교화사업
- 4. 기타국민의 보건후생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대한적십자사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 제5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업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 제6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기타 모든 능력을 보유하는 외에 좌의 권한을 보유한다.
- 1. 인장의 제정 및 사용
- 2. 각국적십자사에서 공통히 사용하는 “백색질희랍식적십자”표장의 사용
-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법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세칙 또는 규정의 제정
- 제7조 대한적십자사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 또는 국군의무당국이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가 아니면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십자나 “제네바적십자”등의 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 제8조 대한적십자사는 본사를 서울시에 두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에 지사를 둘 수 있다.
- 제9조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종족, 국적, 종교 또는 정치신념여하를 불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사원의 종류는 중앙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대한적십자사의 각종회의는 그 개회정원수를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인원 3분지2이상의 결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제2장 설립 및 의결기관
[편집]- 제11조 대한적십자사는 좌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설립한다.
- 1.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8인
- 2. 국회에서 지명한 위원 12인
- 3. 서울시 및 각도에서 각4인식선출한 위원 60인
- 제12조 조직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5년으로 한다.
- 제13조 조직위원중대한적십자사의 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국회가, 서울시 또는 도에서 선출된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심사하여 이를 제명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 제14조 조직위원중전조에 의하여 제명이나 해임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국회가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고, 서울시 또는 도에서 선출된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보선인 경우에는 차기조직위원년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대한적십자사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둔다.
- 중앙위원회는 좌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1. 조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6인
- 2.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위원 6인
- 3.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문교부 및 사회부장관의 직에 있는 위원 6인
- 제16조 조직위원회 및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제1차년회에서 각각 2인식 1년, 2년, 3년으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차후에 취임한 당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해국무위원재임기간으로 한다. 중앙위원은 재선 될 수 있으며 임기도중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 제17조 조직위원회 및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중사임사망 또는 기타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선출한 조직위원회 또는 지사대표자회의에서 그 후임자를 보선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위원중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
- 제18조 조직위원회와 지사대표자회는 제16조제1항 전단에 규정한 중앙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법시행후 1일이내에 제1차년회를 개최하고 그 후 매년회에서 임기만료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집행기관
[편집]- 제19조 대한민국대통령은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국무총리는 명예부총재로 추대한다.
- 제20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 될 수 있다.
- 총재는 사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와 동회에서 설정하는 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21조 중앙위원회는 좌의 각임원을 선임한다.
- 1. 부총재 2인
- 2. 비서장 1인
- 3. 재정감독 1인
- 4. 법률고문 1인
- 각임원은 1연간 복무하며 임기만료후재 선임될 수 있다.
- 제22조 중앙위원회는 집행위원 7인을 선출한다.
-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동위원회의 일체권한을 대행한다.
- 제23조 대한적십자사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국에 관한 직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감독과 벌칙
[편집]- 제24조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며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5조 중앙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직후 3월 31일로써 완료된 전회계연도중의 재정에 관한 수지계산보고서를 정부에 사업보고를 해당 각부에 제출하여 검사받은후 그 사본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본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25호, 1949. 4. 30.>
- 제2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 제28조 단기4280년 3월 15일 부미군정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적십자사는 폐지하고 이에 속하였든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