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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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15
일부개정: 2016.11.1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뤼)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4.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5.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11.15.]
  • 제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11.15.]
  • 제5조 삭제 <2016.11.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424호, 1988.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307호, 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 생략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내지 <140>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141호, 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㉔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86호, 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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