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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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편집]-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말산업의 육성
[편집]-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제4장 말산업특구
[편집]-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① 말산업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 1. 말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② 말산업특구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거나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③ 말산업특구의 신청·지정과 그 취소, 면적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 제2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 5. 제15조제4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제10451호, 2011.3.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05호, 2011.8.4.> (의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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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