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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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8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9.23 |
일부개정: 2016.9.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 4.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8.26.>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6.6.3.>
- [제목개정 2015.8.26.]
-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제토: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주변의 보존 상태
-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8.26.]
-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력 현황 1부
- 2. 시설 현황 1부
-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7.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생략
-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입회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9호, 2016.6.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제2호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8호, 2016.9.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현상보존, 현지보존, 이전보존) 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발굴조사, 현상변경)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 [별지 제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소유권 판정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 [별지 제13호서식]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조사기관 등록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시행 2015.8.26)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시행 2014.7.8)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시행 2011.2.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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