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보이기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5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5.5 |
일부개정: 2016.4.27 |
조문
[편집]-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4.27.>
-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성명
-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7.>
-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4.27.]
-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③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을 해지"는 각각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해지 신청서"는 각각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로 본다.
- [본조신설 2016.4.27.]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0호, 2012.8.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5호, 2016.4.27.>
- 이 규칙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합산, 비밀번호 변경, 해지)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해지,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연혁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5호) (시행 2016.5.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0호) (시행 2012.8.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