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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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12. 12.
타법개정: 2012. 12. 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편집]

  •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2. 11.>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5. 2. 5.]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
  •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편집]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편집]

  •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편집]

  •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문화재수리[편집]

  •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감리[편집]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편집]

  •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독[편집]

  •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편집]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2.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999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ㆍ설계업자 또는 실측ㆍ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2)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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