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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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5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일부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하부조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국민소통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둔다.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 [전문개정 2013.3.23]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국·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체육국·미디어정책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 7.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 13. 부내 정보화 및 통계 업무의 총괄·조정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16.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1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4.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6. 자금의 운용·회계
- 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 삭제 <2013.3.23>
-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무관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 ④ 종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전문개정 2009.4.17]
-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1.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진흥
-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지원 및 이용자 보호
-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10.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업의 등록·신고
- 11. 음악·비디오물·게임물·캐릭터·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 12. 삭제 <2013.3.23>
- 13. 삭제 <2013.3.23>
-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 15의2.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5의3.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22.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⑥ 삭제 <2009.4.17>
- 제13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정홍보 총괄
-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5.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 8.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 9.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 10.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11.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 12.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 13. 정책홍보 총괄·조정 및 효과 분석
- 14.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 15. 신문·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 16.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 17.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18.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 지원
- 19.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 20.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21. 국정홍보·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관리
- 22.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 23.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 24.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 25.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26.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 27.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2.2.1]
- 제14조(문화정책국) ① 문화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2.1, 2012.5.23, 2012.9.5, 2013.3.23>
- 1. 문화·여가, 국어, 민족문화 및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2의2.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 4.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3.3.23>
- 6의2. 삭제 <2013.3.23>
- 7.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 8.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 9.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 10.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11.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 12.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 연구·보급
- 13.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 14. 어문연구,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 16.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 17.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18.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 19.
- [제19호는 제32호로 이동 <2012.2.1>]
-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0의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20의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2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 22. 삭제 <2013.3.23>
- 23. 삭제 <2013.3.23>
- 24. 삭제 <2013.3.23>
- 25. 삭제 <2013.3.23>
- 26. 삭제 <2013.3.23>
- 27. 삭제 <2013.3.23>
- 28. 삭제 <2013.3.23>
- 29. 삭제 <2013.3.23>
- 30. 삭제 <2013.3.23>
- 31. 삭제 <2013.3.23>
- 32. 삭제 <2013.3.23>
- 33. 삭제 <2013.3.23>
- 34. 삭제 <2013.3.23>
- ④ 삭제 <2013.3.23>
- ⑤ 삭제 <2013.3.23>
- [전문개정 2009.4.17]
- [제목개정 2013.3.23]
- 제15조(예술국) ① 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 3.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 4.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5.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 6.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7.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 8.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9.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 11.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 13.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14. 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본조신설 2013.3.23]
- 제16조(관광국) ① 관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관광레저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9.4.17, 2013.3.23>
- ② 국장과 관광레저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3.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 4.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 5.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 6.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 7.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 8. 문화·예술·민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 9.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 9의2. 문화관광축제의 조사·개발·육성
- 9의3.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 10.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11의2.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육성
- 14.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 15.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 16.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17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이용의 활성화
-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 14.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 18. 삭제 <2013.3.23>
- 제17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신고 및 정기간행물·출판물의 납본(納本)
- 10.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 [본조신설 2009.4.17]
- 제18조 삭제 <2012.2.1>
- 제1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③ 삭제 <2009.4.17>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감독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 5. 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 6.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
- 7. 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 8. 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지원
- 9.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11. 문화전당의 인력운용
- 12.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및 관리
- 13. 문화전당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 구축
- ⑤ 삭제 <2009.4.17>
- 제20조(도서관박물정책기획단) ①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 6.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 7. 도서관 이용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 8.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및 도서관 간 협력
- 9. 독서문화의 진흥
-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 11.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2.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13. 박물관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박물관 진흥
- [제목개정 2013.3.23]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편집]-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 제24조(원장·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폐지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5. 학적 및 수업 관리
-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학교발전계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2. 법령·예규·통계자료의 관리
- 3.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 4.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
-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직제·정원·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관리
-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관리
-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의2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신설 2012.5.23>
[편집]- 제28조의2(직무)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3(교장) ①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5.23]
제3장의3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신설 2012.5.23>
[편집]- 제28조의5(직무)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6(교장) ①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5.23]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편집]-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7.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운영
-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환경관리 및 기법조사·모조·복제
- 5.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6.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製圖) 및 촬영
-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 3. 삭제 <2012.9.5>
-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 12. 도서실의 운영·관리
-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으로 한다.
-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 및 공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국어원
[편집]-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 [전문개정 2009.4.17]
-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2.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 3.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4.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 [전문개정 2009.4.17]
- 제41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2.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 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5.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6.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9.4.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5. 예산·회계 및 결산
-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제46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7.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9.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10.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 13. 서고자료의 관리
-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2. 온라인자료의 수집·정리·보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 6.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9.4.17]
-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도서관연구소)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8.13>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2.9.5, 2013.3.23>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8.13>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 [제목개정 2012.8.13]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편집]-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조정·지원·조사·연구 업무
- 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3. 삭제 <2012.2.1>
- 4. 삭제 <2012.2.1>
-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6.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7.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제8장 국립중앙극장
[편집]-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편집]-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편집]-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3. 보안·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4.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5.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악의 진흥·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 10. 국악원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1.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 12. 무대 음향·조명·영상·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소품·장치·악기의 관리 운영
-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61조(지방국약원)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 5.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 제61조의2(지방국약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10.8]
-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삭제 <2008.10.8>
- 제64조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편집]-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편집]-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2.3.30]
- 제67조의3(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2.3.30]
-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3.30]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편집]-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12.2.1, 2012.9.5, 2013.3.23>
- ③ 삭제 <2010.2.8>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2011.6.7, 2012.2.1, 2012.3.30>
- ③ 삭제 <2010.2.8>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3.23>
제14장 삭제 <2013.3.23>
[편집]- 제73조 삭제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ㆍ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1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3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93호, 2008.7.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72호, 2008.1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④부터 ⑪까지 생략
-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23호, 2009.4.17> (개정 2009.10.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2.3.30>
- 부칙 <대통령령 제21782호, 2009.10.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10호, 2009.1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 <17>부터 <45>까지 생략
-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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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대통령령 제22246호, 2010.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59호, 2011.6.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9호, 2012.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32>부터 <69>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97호, 2012.3.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0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79호, 2012.9.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무조정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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