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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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18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① 국무총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제9조(협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
- 제11조(기본 계획)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집행 계획)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示達)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제13조(시·도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전문개정 2012.2.22.]
-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2.2.22.]
- 제16조(출입·확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제18조(조직) 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 1. 국회의원
- 2. 지방의회의원
-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4. 경찰공무원
- 5. 소방공무원
- 6. 교정직공무원
- 7. 소년보호직공무원
- 8. 군인
- 9. 군무원
- 10. 예비군
- 11. 등대원
- 12. 청원경찰
- 13. 의용소방대원
-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16.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학생
-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다. 심신 장애인
- 라. 만성 허약자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제19조(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③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 ⑥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 ⑧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 ⑨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 ⑩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 ⑪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제20조(편성 절차 등)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⑤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 ②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 제22조(검열)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0.]
-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22.]
- 제26조(동원)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⑤ 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 제30조(실비변상 등) ①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제목개정 2012.2.22.]
-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①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 궤도(軌度)·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재개 명령
- 4.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1. 인명구조
- 2.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 [본조신설 2012.2.22.]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1]. <개정 2012.2.22., 2014.11.19.>
-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12.2.22.>
- ④ 삭제 <2012.2.22.>
- ⑤ 삭제 <2012.2.22.>
부칙
[편집]- 부칙 <제8420호, 2007.5.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및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및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 ②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04>부터 <717>까지 생략
-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719>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5호, 2008.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⑫부터 <27>까지 생략
- 부칙 <제11338호, 2012.2.22.>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68>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⑫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 <제12204호, 201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76>부터 <25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3415호, 2015. 7.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4184호, 2016. 5. 29.> (예비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연혁
[편집]- 민방위기본법 (제14184호) (시행 2016.11.30)
- 민방위기본법 (제13415호) (시행 2016.1.21)
- 민방위기본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민방위기본법 (제12204호) (시행 2014.1.7)
- 민방위기본법 (제11849호) (시행 2013.12.5)
- 민방위기본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민방위기본법 (제11042호) (시행 2012.7.1)
- 민방위기본법 (제11338호) (시행 2012.5.23)
- 민방위기본법 (제8855호) (시행 2008.2.29)
- 민방위기본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민방위기본법 (제8420호) (시행 2007.5.11)
- 민방위기본법 (제7980호) (시행 2007.1.1)
- 민방위기본법 (제7411호) (시행 2005.6.25)
- 민방위기본법 (제7186호) (시행 2004.6.1)
- 민방위기본법 (제6656호) (시행 2003.1.1)
- 민방위기본법 (제6116호) (시행 2000.7.1)
- 민방위기본법 (제5198호) (시행 1997.7.1)
- 민방위기본법 (제4958호) (시행 1995.8.4)
- 민방위기본법 (제4608호) (시행 1994.7.1)
- 민방위기본법 (제4606호) (시행 1994.1.1)
- 민방위기본법 (제4056호) (시행 1989.1.1)
- 민방위기본법 (제4017호) (시행 1988.9.1)
- 민방위기본법 (제3402호) (시행 1982.4.27)
- 민방위기본법 (제3173호) (시행 1980.1.28)
- 민방위기본법 (제2776호) (시행 1975.8.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방위기본법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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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