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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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여비규칙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 |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규칙 제2202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9.1.9 |
일부개정: 2009.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6.14.>
-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11.23.>
-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 [전문개정 2003.9.13.]
-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 [본조신설 2003.9.13.]
-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 [본조신설 2003.9.13.]
-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5.19., 2002.6.28., 2006.6.14., 2009.1.9.>
-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 ③ 삭제 <2006.6.14.>
-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①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 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6.6.14.]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4.6.>
-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민사소송서류등의서기료규칙(1970.6.25 공포, 대법원규칙 제428호), 민사소송증거조사에관한법원공무원의여비규칙(1970.11.13 공포, 대법원규칙 제429호),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1971.7.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59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0호, 1990.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2호, 1991.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37호, 1998.5.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6호, 2001.6.25.>
-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4호, 2002.6.28.>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2호, 2003.9.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86호, 2006.2.1.> (법원공무원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법정경위"를 "법원경위"로 한다.
- ③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9호, 2006.6.14.>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2호, 200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202호) (시행 2009.1.9)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029호) (시행 2006.6.14)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986호) (시행 2006.2.1)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842호) (시행 2003.10.1)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774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706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537호) (시행 1998.5.19)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182호) (시행 1991.11.23)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1100호) (시행 1990.1.6)
- 대한민국 민사소송비용규칙 (제840호) (시행 1983.4.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사소송비용법
- 민사소송비용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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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