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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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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74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0.1
일부개정: 2016.9.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6.]
  •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1.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 제4조 삭제 <2016.9.6.>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45호, 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76호, 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3.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 공포법률 제3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1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2호, 19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6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3호, 20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변론종결된 사건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2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8호, 200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3호, 2008.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0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4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1호,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12호, 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0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74호, 2016.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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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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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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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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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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