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1.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라 함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이를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고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라 함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의 배치설계) (1)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3)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재외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할 경우 또는 당해배치설계권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는 기간중에는 제1항의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법인·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27]

제2장 배치설계권[편집]

  •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1)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평가등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1)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공동창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3)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5)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제11조 (전용이용권) (1) 배치설계권자는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3)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4)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없다.
(5)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6)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용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 제12조 (통상이용권) (1) 배치설계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에 관한 통상이용권에 있어서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4)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비상사태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7.12.13, 1998.12.28>
(4) 특허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4항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 제14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5>
  • 제15조 (재정의 취소) (1)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유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소멸한다.
(3) 재정의 취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질권) (1)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2)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1998.12.28>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단체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제18조 (배치설계권등의 포기제한등) (1)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개정 1995.1.5>
(2) 전용이용권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은 그때부터 소멸한다.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편집]

  • 제19조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1)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정등록신청서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1)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정등록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1)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3)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4)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시의 기재사항,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공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등록원부의 열람과 사본교부 청구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등록의 표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3조 (등록의 효력)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당해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007.4.27>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삭제 <1995.1.5>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
4.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5.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편집]

  •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1)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7조 (조정절차)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제29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31조 (조정비용) (1)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등) (1)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3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편집]

  •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5) 삭제 <1995.1.5>
  • 제37조 (보상금) (1)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후 당해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배치설계를 복제한 배치설계임을 알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에게 당해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당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에 당해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 및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당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3)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9조 (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1.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40조 (수수료)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나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항목과 액수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제40조의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1)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 제41조 (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2.1.26>
  • 제42조 삭제 <1998.12.28>
  •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1)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 제44조 (비밀유지의무)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제7장 벌칙[편집]

  • 제45조 (침해죄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 (허위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포장등에 허위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허위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0조 삭제 <1998.12.28>

부칙[편집]

  • 부칙 <제4526호, 1992.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890호, 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9호, 1998.12.28>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11)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397호, 2007.4.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